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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 아주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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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31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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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안전맨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입니다.
> 타현장에서 노둥부 점검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점검에 지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하는데 궁금사항이 있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찾아보았고 질문답변에 찾아보았는데,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예를들면, 용접작업자., 방수작업자, 견출작업자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업공정 근로자에 한하여 알고 싶고, 그리고 작업장 작업환경측정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 저희현장은 공사비가 5000억정도 되는 현장이구요...일일 출역인원은 대략 600명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용접작업자, 방수작업자, 견출작업자 이렇게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대로 하는 업무에 있어서 대상유해인자의 존재여부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많은 공종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유해인자로 규정을 함이 타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작업환경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의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미 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만원 과태료

30일 이내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최근 3년간 2회이상 실시 의무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 병행. 다만, 유해인자의 일부누락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공정 또는 작업장을 누락하거나 사업주가 누락을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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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병원입니다 ㅠㅠ
 

2010-03-26, "초보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모르는게...
10-03-26 · 1.6k · 0
A : 병원입니다 ㅠㅠ
 

운영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산안법령을 찾아도 너무나 답답했었거든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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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6 · 1.8k · 0
A :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찾아보시는 것이 빠를듯... 암면에 대한 주의사항을 등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직접 찾...
10-03-26 · 1.8k · 0
A : 질문 드립니다.
 

2010-03-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찾아보시는 것이 빠를듯.....
10-03-26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회의록 작성방법
 

2010-03-25,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산업안전보건회의록 작성 방...
10-03-2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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