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근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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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왕초보 작성일10-03-31 1,0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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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청에서 2달째 근무중인 왕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협력업체와 약정서를 맺고 항타기 장비업체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던 도중 항타기 장비 근로자가 회전체에 손이 말려들어가
손가락 2개가 절단 되었습니다. 하나는 봉합을 했고 다른 손가락은
절단된 부분이 오염이 심해서 봉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산재처리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산재는 원청에서 처리해주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보험금이 낮게 나오거
나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적소 송을 건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적 소송을 막기 위해 근재보험으로 다시 처리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
니다. 여기까지가 맞는 이야긴가요??자세한 답변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협력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약정을 맺은
항타기 장비회사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가지구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또 한가지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원청이랑 협력사에 대한 계약이랑 근재보험서류
가 있습니다. 근데 협력사 소장왈 협력사와 장비협력사가 약정서를 쓰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해자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속
회사는 장비회사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협력사 소장이랑
이야기만하면 짜증이나서 미치겠습니다.. 장비회사는 산재미가입 근재미
가입으로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약정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될수 있는지 확실하게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적었습니다..
질문이 허접하지만 아주 자세히 이해해기 쉽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협력업체와 약정서를 맺고 항타기 장비업체가 들어와서
근무를 하던 도중 항타기 장비 근로자가 회전체에 손이 말려들어가
손가락 2개가 절단 되었습니다. 하나는 봉합을 했고 다른 손가락은
절단된 부분이 오염이 심해서 봉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산재처리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산재는 원청에서 처리해주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보험금이 낮게 나오거
나 만족하지 못하면 민사적소 송을 건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적 소송을 막기 위해 근재보험으로 다시 처리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
니다. 여기까지가 맞는 이야긴가요??자세한 답변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협력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약정을 맺은
항타기 장비회사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가지구 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또 한가지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원청이랑 협력사에 대한 계약이랑 근재보험서류
가 있습니다. 근데 협력사 소장왈 협력사와 장비협력사가 약정서를 쓰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해자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속
회사는 장비회사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협력사 소장이랑
이야기만하면 짜증이나서 미치겠습니다.. 장비회사는 산재미가입 근재미
가입으로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약정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될수 있는지 확실하게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적었습니다..
질문이 허접하지만 아주 자세히 이해해기 쉽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