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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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4-05 8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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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죠. 방수업체와의 계약당시 계약서상의 형사민사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방수업체 근재보험에 피보호자로 원청이 포함되어있는지 대항 사업장이 명시되어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만약 빠져있다면 처리가 안되겠죠. 어차피 산재신청됐고 민사문제이니 현장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본사에서 해결해야됩니다. 소송이 대표이사명으로 걸렸을 겁니다.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에서 방수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하여
>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 유가족하고 2억8천에 합의를 했구요
>
> 헌데 방수업체에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 근재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에서 방수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하여
>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 유가족하고 2억8천에 합의를 했구요
>
> 헌데 방수업체에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 근재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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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