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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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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4-05    1,2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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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부하다 몰라서 여쩌봅니다.
>
> 일반건설(갑)
>
> 낙찰률 50%
>
>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
>
>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
>
> 발주자 제공한 재료비 90억
>
> 안전관리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발주자 제공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 (직접노무비 190억 + 재료비 210억) × 1.88 × 1.2배 = 902,400,000원
2) (직접노무비 190억 + 재료비 210억 + 발주자 제공한 재료비 90억) × 1.88 = 921,200,000원

즉, 1)과 2) 중 작은 금액인 902,400,000원이 되겠지요.
여기에 낙찰율 50%를 곱한 451,200,000원이 되겠지요.


2. 참고로 상기 1.항처럼 계산은 하지만,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예정가 안전관리비에
상관없이 나중에 도급액이 변동이 되고 대상액이 변하게 되면 법정안전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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