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현장과 떨어진 제작장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관한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4-06 1,244회 0건

본문

2010-04-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장 공사관련 별개로 떨어진 작업장에서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고 있다면 산재 발생시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는지요?
>
> 만약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다면 아침체조.교육.작업장안전관리에 대해 별도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건설현장과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작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산안(건안)68307-498, 1996년 04월 24일)

문제는 말씀하신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상기 조건에 맞는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3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