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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천재테란 작성일10-04-06 1.8k 0

본문

정말 공사금액은 작고 짜잘한 공종이 많은 건축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사는 공사금액이 작다고 결코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저도 아파트,일반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었는데 일반건축공사는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제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바보가 아닌이상 안전난간대는 결코 안하죠...돈을 지원해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좋은 방법은 B/T비계랑 폼타이 난간대에 안전로프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B/T비계는 자재 야적때문에 어렵다면 폼타이 난간대를 설치한후 로프를 설치 하십시요... 폼타이 난간대는 제가 아는 사람이 특허낸거라서 아직까진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설물 업체에 알아보면 구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설치하시기 어렵다면 그냥 폼타이 몇개 산다음에 진짜 위험한 곳에만 설치하셔서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협력사 소장 말 안들을만 합니다..ㅎㅎ
형틀 작업자 특별교육자료 잘 만드시고 안전조치에 관한 시정조치서 몇부 발보 해놓으세요...나중을 위해서


2010-04-06,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도 경력은 얼마안되지만 사진으로 보면 기둥과 기둥사이로
> 로프를 설치하여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 2010-04-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3개월차 병아리입니다.
> > 학교 건설현장입니다...
> > 보 거푸집 설치를 하는중입니다. 고소작업이라 추락사고 예방을 하기
> > 위해 안전벨트 걸이 설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협력업체 소장에게
> > 예기를 했더니 협력업체 소장 왈
> > ""어떻게 안전대 걸이설비를 해야하는냐?? 할수 없다 대신에 직접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 > 경험이 없는 저는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사무실로 와버렸습니다.
> > 작은 공사현장이라 선임도 없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 > 답답합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합니다... --;;
> > 안전대 걸이설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 >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Q & A

전체 3,806건 10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계자 명찰 제작 관련

2010-04-28,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 >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은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유니폼에 부착할 명찰 제작비를 산업안전관리비...



10-04-28 · 1.8k · 0
A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에 관한 질의 입니다.

신규채용시 교육은 힘이 들더라도 작업에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 경우 뒤탈이 없습니다. 2010-04-2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안전과 더불어 한지도 2개월쯤 되네요 ^^ >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해야합니까? > > 아니면 채용되고나서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교육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한 1주일 정도) > > 원리원칙대로라면 근무를 시작하면 바로하는게 맞는 ...



10-04-28 · 1.6k · 0
A : 안전조회용 앰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0-04-28,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안전조회용으로만 사용하는 앰프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질의회시 검색법이나, 많은 곳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



10-04-28 · 3.3k · 0
A : 안전관리비

압력게이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0-04-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 압력게이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10-04-28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10-04-27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



10-04-27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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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10-04-28 · 2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현장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현장대리인에게 인수하기때문에.. 현장소장을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요.^^ 아마도.ㅠㅠ 허접한 답변 죄송..



10-04-2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감사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



10-04-2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2010-04-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10-04-27 · 1.6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



10-04-26 · 1.6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10-04-26 · 1.9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10-04-26 · 1.7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보통약관의 보장내용과 특별약관의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해, 조립위험, 상해와 담보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다음의 웹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moonbj21.egloos.com/4946573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



10-04-26 · 1.7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감사합니다.



10-04-2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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