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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제조안전관리자 작성일10-04-06 1.7k 0

본문

철근 사이에 수평구명줄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작업범위가 제한적이라 하면
안전대 로프 길이를 길게 하여 작업하시면 될 것 같구요
단, 추락하더라도 지면에 닿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타협하심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 ^^


2010-04-06, "천재테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공사금액은 작고 짜잘한 공종이 많은 건축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 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사는 공사금액이 작다고 결코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저도 아파트,일반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었는데 일반건축공사는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힘듭니다...
>
> 이제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생각으로는 어떤 바보가 아닌이상 안전난간대는 결코 안하죠...돈을 지원해주면 할 수도 있겠지만.....
> 그 상황에서 가장좋은 방법은 B/T비계랑 폼타이 난간대에 안전로프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 B/T비계는 자재 야적때문에 어렵다면 폼타이 난간대를 설치한후 로프를 설치 하십시요... 폼타이 난간대는 제가 아는 사람이 특허낸거라서 아직까진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설물 업체에 알아보면 구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만약 설치하시기 어렵다면 그냥 폼타이 몇개 산다음에 진짜 위험한 곳에만 설치하셔서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 진짜로 협력사 소장 말 안들을만 합니다..ㅎㅎ
> 형틀 작업자 특별교육자료 잘 만드시고 안전조치에 관한 시정조치서 몇부 발보 해놓으세요...나중을 위해서
>
>
> 2010-04-06,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도 경력은 얼마안되지만 사진으로 보면 기둥과 기둥사이로
> > 로프를 설치하여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
> > 2010-04-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 3개월차 병아리입니다.
> > > 학교 건설현장입니다...
> > > 보 거푸집 설치를 하는중입니다. 고소작업이라 추락사고 예방을 하기
> > > 위해 안전벨트 걸이 설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협력업체 소장에게
> > > 예기를 했더니 협력업체 소장 왈
> > > ""어떻게 안전대 걸이설비를 해야하는냐?? 할수 없다 대신에 직접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 > > 경험이 없는 저는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사무실로 와버렸습니다.
> > > 작은 공사현장이라 선임도 없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 > > 답답합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합니다... --;;
> > > 안전대 걸이설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 > >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 >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225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과 떨어진 제작장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관한건

2010-04-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장 공사관련 별개로 떨어진 작업장에서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고 있다면 산재 발생시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는지요? > > 만약 원청사의 산재처리가 맞다면 아침체조.교육.작업장안전관리에 대해 별도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재 및 배관등을 용접하는 작업장이 건설현장과는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10-04-06 · 1.7k · 0
A : 현장과 떨어진 제작장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관한건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0-04-06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2010-04-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부하다 몰라서 여쩌봅니다. > > 일반건설(갑) > > 낙찰률 50% > >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 > >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 > > 발주자 제공한 재료비 90억 > > 안전관리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발주자 제공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



10-04-05 · 1.6k · 0
A : 업체 이름앞에 (합자)**건설 무슨뜻인가요?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다.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2010-04-05, "사랑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실기업이란 뜻인가요??



10-04-05 · 1.3k · 0
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근재보험은 방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유가족 등이 근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세요~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에서 방수근로자가 작업중 사망하여 >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 > 유가족하고 2억8천에 합의를 했구요 > > 헌데 방수업체에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 근재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10-04-03 · 1.2k · 0
A : 산재처리에관하여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말씀이시죠. 방수업체와의 계약당시 계약서상의 형사민사상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방수업체 근재보험에 피보호자로 원청이 포함되어있는지 대항 사업장이 명시되어있는지 알아보시구요. 만약 빠져있다면 처리가 안되겠죠. 어차피 산재신청됐고 민사문제이니 현장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본사에서 해결해야됩니다. 소송이 대표이사명으로 걸렸을 겁니다. 2010-04-02, "이런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현장...



10-04-05 · 1.2k · 0
A : 재해비용 산정시 천재와 인재구분 설명 부탁

제90회 건설안전기술사 문제에 있던 내용이지요. 건설안전기술사 해설집을 학원가에서 구하시거나 네이버 등에서 건설안전기술사 해설집을 검색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 빠를듯하네요. 2010-04-01, "브레인 스토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비용 산정시 천재와 인재 구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4-04 · 1.4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님 말 뜻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보면 급한 질문 같길래 제가 아는대로라도 일단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님이 뭔데 타자연습 이따구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정말 급해서 이 사이트 찾아왔고 제가 조금이나마 아는 내용을 나눠드릴려고 한거 뿐입니다. 제 글에 악의가 있었나요? 당연히 제 글을 제 아이뒤만 봐도 여기님들이 참고만 하시리라는거 모두 알고있는 사항아닌가요? 당연히 운영자 말을 듣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급한대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쓴 글이지 당신이 뭔데 이렇다...



10-04-01 · 1.4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이런 말 하는 당신도 무개념 아닌가요???



10-04-03 · 1.3k · 0
A : 어처구니없는 초보병원안전 답변들...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셨을 뿐인데.. 사실과 틀리다고 이렇게 까지 하는건 님이 매너가 없으시네요..



10-04-06 · 1.3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이름 좀 알려주세요.



10-03-3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구매해야 하는데 ㅡㅡ;; 머리가 어딜 부딪히지 말라고 어딜 감싸는 비닐돗자리를 말씀 하는건지요??



10-04-01 · 1.3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무개념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0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3-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두부보호대? 두부타격보호대? > > > > > >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머리가 부딫치지 말라고 비닐돗자리 같은 걸로 감싸잖아요. > > > > 그걸 머라고 부르죠?? > > > > 이름 좀 알려주세요. > > > > 제말은 그 비닐돗자리를 뭐랴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 > 구매해야 ...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쓰시면 되겠네요..^^ 이상 허접한 답변 이였습니다.ㅎ 2010-03-31,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머리...



10-04-01 · 1.4k · 0
A : 머리가 부딫치는 부위에 설치하는게...?

2010-04-01,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솔직히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 안전용품에는 없을겁니다. > 품의서 작성하셔서 구입하셔야 할듯 한데요. > 두부/안면 충돌방지용 보온재 구입사용의건 > 이정도면 충분할듯 한데욤. >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으로 해결하심 되구욤. > 왠만하면(많은양이 아니라면) 현장내에서 해결하심이 좋을듯하네요 > 공사자재 중 동일품목이 있으면 오해살 요지가 많으니까욤. >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면.. > 입고사진(수량파악할수있도록), 설치 사진 찍으셔서 증빙자료로 > 쓰시면 되겠네요..^^ >...



10-04-02 · 1.6k · 0
A : 산재와 근재 관련하여..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민사소송 대비)하여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여 두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속회사(항타기 장비회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서 및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증이 있다면 확실하겠지요. 2010-03-31,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원청에서 2달째 근무중인 왕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일단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 > 협력업체와 약정서를 맺고 항타기 장비업...



10-03-31 · 1.5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죄송합니다.



10-03-31 · 1.7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글쎄요. 말은 네 그러면서.. 현장을 좀더 많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_-; 법적서류는 감리단장이 만들어 준답니까?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할 서류도 많은데...말이죠. 사무실 업무를 안 할수는 없는 것이죠. 2010-03-31, "초보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별일은 아니네요... >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혼자 야동을 볼려고 하는거같습니다. > 이럴 때는 알아서 현장 나가셔서 안전 단도리 하시고 > 알아서 약간의 휴식 타임을 즐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_-; > 허접한 답변 죄송합니다. > > 2010-03-31, "...



10-03-31 · 2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앞뒤 다 잘라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감리단장과는 안전과는 별개입니다. (감리단은 국토해양부의 명을 받아 일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자는 노동부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시공쪽을 갈궈서 하는 일도 있지만.. 잘 모르는 감리 같네요.. 경미한 사고라 하면 어디까지가 경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주 발생한다면 안전순찰 수위를 좀 높이시고 교육도 자주 시키세요.. LEVEL을 조금 높여서 관리하라는 말 같습니다..



10-04-01 · 2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상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업에따른 위험도(발생 빈도 및 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험도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를 효율적하고 있다.라는 체계적은 안전관리 계획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위험도가 낮은 작업보다 높은 작업에.. 중점을 두고.. 사고이력이 있는 작업에는 개선대책 및 추후안전관리 방안등.. 이정도 보여주신다면야...생각이 좀 달라지겠죠?^_^ 2010-03-3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감리단장은 매건 참견이 심한편인데 얼마전 경미한 사건이 두건 일어났는데 안전관리자가 잘못하여 사고가일...



10-04-0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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