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운영자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페이지 정보

   부엉이 작성일10-04-08 1.5k 0

본문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지 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서요
말씀하신 3120번을 읽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압력용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사용 안 하는 리프트(잠궈놓고 폐쇄중)인 리프트와 사람이 탈수없는 끈으로 되있는(호이스트비슷)한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해야 할까요?
또한 예전에는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했는데, 안전점검일지 매일작성 대한 따로 법지정이 되있는건가요?




예전에는 압력용기는 산업안전공단에서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3120번 글을 읽어보니 이제는 산업안전 협회에서도 해주는듯 하네요~









2010-04-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08, "부엉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 >
> > 제가 다른쪽 일을 하다 다시 제조업 안전업무 및 총무로 왔는데요
> > 그전까지 이 회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대행을 해왔더라고요
> > 거의 안전및 소방쪽은 서류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 >
> > 제가 알기로는 압력용기 정기검사가 1년에1회로 알고있는데
> > 이게 맞나요? 산업안전협회에서 매월 방문한 서류에는 2년에1회로 적혀 있어서요~
> > 또한 공기압축기가 자체검사 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 > 압력용기 자체검사를 할수 있는 자의 기준은 어케 되나요?
> >
> >
> > 그리고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격조사의 2007년게 만들어져 있지 않던데
> > 이게 제가 알고있기로는 3년에 한번으로 올해 작성으로 알고 있는데
> > 올해것만 작성해도 노동부에서 아무 말이 없을까요?
> >
> > 노동부에서는 여태 것 방문을 거의 안 했다고 하는데
> >
> > 위에 적어 놓은 문제뿐 아니라 모든것이 가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 > 어떻게 시작을 할지 막막 합니다.
> >
> > 위에 적은 물음들과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
> 예전에는 자체검사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였습니다.
>
>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전단기 포함)
> 보일러, 로울러기, 호이스트가 해당이 됩니다.(일부 용량이 작은 것은 제외)
>
> 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다 해야하는 것도 있지요.
>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
> 자세한 것은 3120번 답변을 참조하세요.
>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120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
>
> 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의거 조사 시기는 매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시설·설비와 관련된 자료는
>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7년 것도 작성이 되어 있어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25 페이지
Q & A 목록
그렇다면...?

운영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나 점검 회의등 산안법에 나와있는 모든서류는 원도가 하고 잇으므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슴이신지요..? 즉 사업개시번호 사업장코드는 원도의 기준으로 되어있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개념이라면 말씀이죠.. 2010-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질문 1. > > 저희는 하도현장 건축공사 185억입니다. >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신고를 ...



10-07-27 · 1.6k · 0
A : 그렇다면...?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렇다면 교육이나 점검 회의등 산안법에 나와있는 모든서류는 > 원도가 하고 잇으므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 말슴이신지요..? > 즉 사업개시번호 사업장코드는 원도의 기준으로 되어있고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개념이라면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상적으로 외부기관 점검 시 원도급사의 안전관련 서류를 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



10-07-27 · 1.7k · 0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오늘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0-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그렇다면 교육이나 점검 회의등 산안법에 나와있는 모든서류는 > > 원도가 하고 잇으므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 > 말슴이신지요..? > > 즉 사업개시번호 사업장코드는 원도의 기준으로 되어있고 >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개념이라면 말씀이죠.. > > > 안녕하세...



10-07-28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xxxx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안전관련 종사자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회사는 현재 주로 설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리부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전직원이 설계업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사무업무가 주된 회사에서도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0-07-27 · 1.5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0-07-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 작성 하는데 문제는 어떤게 목록에 들어가는지 알구 십어요 선배님 파일 있으면 이메일 좀 붙여 주세요 ^^? 여기저기 다 찾아보아도 안보여요 부탁 좀 드리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를 참조바랍니다. 위의 푸른색으로 링크된 곳을 클리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7-26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합니다 ^^? 폭염날씨에도 불구하고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7-30 · 1.3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점검

준비 또는 안전공단으로 검색하시면 엔간한것 다 나옵니다... 2010-07-2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확인점검 받아보신적 있으신 분.. > 자율관리업체 현장의 산안법 위반관련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을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0-07-2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2010-07-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4월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만 노동청에 선임하였습니다.(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길래)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신설되었다고 하던데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



10-07-23 · 1.9k · 0
A : 선배님들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07-23,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군 건설회사에 취직한 초보 안전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콘크리트 단부 끊어치는 부위에 앙카형난간대를 세워 > > 추락방지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 > 질문1 : 선배님 앙카형난간대 와 앙카형난간대 간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 하나요? 2m,3m,4m 궁금합니다. > > 질문2 : 저희와 거래하는 작은 안전 잡자재 업체 의뢰했더니 > 앙카형난간대가 12000원 이라고 합니다.안전난간은 별도이구요 > 여기서 저희 현장...



10-07-23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문의입니다.

2010-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 > 저희 회사의 작은 공사현장에서 얼마전 > 근로자 한분이 경미한 사고를 당했고, > 현재 산재처리 예정중입니다. > > 그런데 알고보니 현장소장님께서 선임되신지 >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을 이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 > 지금에 와서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한다면 >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는지? > 그리고 발생한 산재와 "직무교육 미이수"와의 처벌관...



10-07-23 · 2.4k · 0
A : 혹서기

대부분 비슷합니다. 안전모에 차양을 설치하고 쿨링자켓도 사용합니다. 2010-07-2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혹서기 대비 어떻게하는지 저희현장은 식염포도당먹이고...텐트치고 ... 하는데 다른현장은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사례가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10-07-22 · 1.5k · 0
A :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첨부파일

2010-07-21,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항목중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범위는 현장에서 쓰는 건설기계는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님 명시되있는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만 되는 건가요 롤라나 그레이더등 현장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항상감사합니다..바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의 범위는 첨부파일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참...



10-07-21 · 1.3k · 0
A : 혹서기 외부 활동

2010-07-21,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덥디 더운 초복을 지나고 1년중 가장더운 중복을 다가가고 있는 > > 뜨거운 날씨속에 오늘도 안전 입니다.ㅎㅎ > > 다름이 아니라 산안법,건기법 중 법적사항으로 외부온도에 따른 > > 작업시간 변경 이나 작업중지를 할수 있는 법적 사항이 궁금하여 > > 문의 드립니다. > > 너무 더운날 근로자들 일하는모습이 맘이 편하지 않아 협력사 소장에게 > > 법적인 근거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려 하니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10-07-21 · 1.3k · 0
아리송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또 현장소장이나, 공사파트 담당자가 하나 사내놔라 한것은 아닌가 모르 겠습니다. 별라별것을 전부 안전관리비와 연관 짓죠. 하는 짓 보면 욕나 옵니다. 고시대로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확실하게 하시려면 관할지역 ...



10-07-21 · 1.3k · 0
A : 아리송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010-07-21, "sangsinyouz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21, "정우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현장이 도로공사와 관련이 되어있어 넓은 관계로 안전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 제 생각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에 "다"항에 해당될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 > > > > 또 현장소장이나, 공사파트 담당자가 하나 사내놔라 한것은 아닌가 모르 > > 겠습니다. 별라별것을 전부 안전관리비...



10-07-21 · 1.3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