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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4-21 2.2k 0

본문

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공사금액이 1120억 정도이고..
> 협력업체(터널)의 공사비가 150억 이상인경우..
> 안전관리자를 2명 써야 하나요??
> 3명을 써야하나요??(원청2명+협력1명=3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 127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터널)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112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12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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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지금 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보험 즉 장비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장비가에 한에서 보험료 지불하는..(대인,대물.등등) 그러지 마시고..요즘 화재나 여느보험에서도 대인2(무한) 다 들어주니까 그걸로 변경하심이..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해당...



10-04-27 · 1.7k · 0
A : 초보 병원안전관리~

병원을 넣고 검색하시면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참조하시길... 2010-04-23, "발닦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에서 처음으로 안전관리를 맡아 뭐부터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병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병원에서 하는 안전관리 실무업무에 대해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생소한 환경이라 어떤것을 뭐부터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10-04-23 · 1.7k · 0
A : 안전순찰차량 에 대해서..

간단하죠 사용기준에 안나와있으므로 못쓰는겁니다. 품목이 없다고하더라도 문구마지막에"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면 해당물품과 관련된 물품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찾아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을겁니다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 글자가 빠져있네요. 초차기때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것때문에 사용기준을 만들었구요 그때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구입가격도 쎄고 문제가 됐던게 자동차보험인데요 사고나면 보험으로 처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2010-04-22, "안전한현...



10-04-23 · 1.8k · 0
A : 안전순찰 차량 구입/렌탈 비용

안전순찰 차량 구입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차량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겠지만여.... 2010-04-22,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차량 구입에 들어가는비용은 > 안전관리비 정산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10-04-22 · 1.8k · 0
A : 안전순찰 차량 구입/렌탈 비용

2010-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 차량 구입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 > 차량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겠지만여.... > > 2010-04-22,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순찰차량 구입에 들어가는비용은 > > 안전관리비 정산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그건 아는데요... 구입비나 렌탈비는 왜 안되는거죠??? 이유가 궁금해서요..



10-04-22 · 1.5k · 0
A : 안전순찰 차량 구입/렌탈 비용

2010-04-22,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순찰 차량 구입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 > > > 차량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겠지만여.... > > > > 2010-04-22,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순찰차량 구입에 들어가는비용은 > > > 안전관리비 정산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 >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 > 그건 아는데요... > 구입비나 렌탈비는 왜 안되는거죠??? > 이유가 ...



10-04-22 · 1.4k · 0
A : 안전순찰 차량 구입/렌탈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침- 고시에 사용가능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외는 질의 회시를 통해 근거를 남겨둬야하구요. 지역 담당 감독관의 임의 해석으로 인사이동에 의해 다른 감독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애 먹은 적 있지요. 차후, 개정 된다는 소식이 있읍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심할 경우 1박 2일 정도 뒤집니다. 안전보호구 갯수 까지 PQ 감점- 산재의폐와 함께 답변이 됐는지요. 즐! 행! 안! 2010-04-22, "이유궁금답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2,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04-22 · 1.4k · 0
A : 안전순찰 차량 구입/렌탈 비용

답변이 참 답답하네... 질문자의 요지는 그게 아닌것 같은데...쩝!!!



10-04-22 · 1.3k · 0
A : 안전순찰 차량 구입/렌탈 비용

간단한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거죠. -_-;;



10-04-22 · 1.5k · 0
▶ A :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공사금액이 1120억 정도이고.. > 협력업체(터널)의 공사비가 150억 이상인경우.. > 안전관리자를 2명 써야 하나요?? > 3명을 써야하나요??(원청2명+협력1명=3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 127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터널)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112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12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10-04-21 · 2.2k · 0
A :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가 뭔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처럼 평가를 하는데...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2010-04-19,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담당자입니다. >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심사를 받았는데 > >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라는게 있더라구요.. > > 다행히 평가는 잘 받았는데 점수 미달이면 무재해 인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확실한건지?? >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0-04-20 · 1.7k · 0
A : 외주용역계약 안전순찰원 산재처리 여부.

2010-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외주용역계약(경비원,안전순찰원 등)을 한 업체의 근로자가 > 당 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주관업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8년도 당 현장 안전순찰원이 벌집 제거중 뒷거름질을 하다 > 넘어진 재해가 발생 하였는데, 외주 안전순찰원에 대해서는 > 건설사에서 산재 책임을 지지 않고, 외주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 알고 그렇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처리를 하였는데요 >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건설사 산재로 다시 ...



10-04-17 · 1.8k · 0
A : 안전보건노사협의체 관련

2010-04-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노사협의체를 사업자측 근로자측 동수로 구성하고 > > 조직도 만들자나요 심의의결사항같은거 적고.. > > 그런데 예전에 했던 근로자측사람이 그만뒀어요... > > 조직도를 그사람이름으로 계속가야 하나요?/ 아님 다른사람이름으로써도 되는건가요? 이건 뭐 초딩 바른생활에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만약 현장 소장님이 다른 현장으로 가셔도 님께서는 조직도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계속 그전 소장님으로 하실껀가요??



10-04-16 · 1.8k · 0
A : 안전보건노사협의체 관련

질문자가 누군지 알겟네요^^ ㅋㅋ



10-04-16 · 1.5k · 0
A : 사업장 안전교육시간관련

2010-04-12,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채용교육이 한시간이자나요??? > > 근데 어디서 듣기로는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신규채용교육이 8시간 > > 으로 늘어났나요?? > > 일용직근로자는 1시간인가요??? > > 바뀐 내용을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10-04-1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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