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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4-21 2.0k 0

본문

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공사금액이 1120억 정도이고..
> 협력업체(터널)의 공사비가 150억 이상인경우..
> 안전관리자를 2명 써야 하나요??
> 3명을 써야하나요??(원청2명+협력1명=3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 127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터널)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112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12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2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하부에서 작업중 흙이 붕괴되어 산재를 일으키는걸 > > 막기위한 법용 보호용 천막과 로프 걸어서 내릴 모래주머니랑 커피.. > > 이 세가지 안전관리비로 될까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경...



10-08-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10-08-10 · 1.3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 >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교육 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코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8-10 · 1.6k · 0
A : 산제처리가 첨인지라.....가르침좀 주세용

2010-08-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번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어깨쪽 인대를 다쳐서 많은 요양기간이 필요할듯하니 산재로 갈려고 합니다. > 그래서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 우리가 하도업체인데, 원청사에서 산제신청을 할때 하도급승인번호를 우리껄써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 그러면 주체는 우리가되고 건수는 원청사에서 먹겠죠. > 헌데 우리가 아직 하도급승인번호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 공단에 물어보니 이경우는 원도급사 개시번호와 사업...



10-08-10 · 1.9k · 0
A : 산제처리가 첨인지라.....가르침좀 주세용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010-08-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번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어깨쪽 인대를 다쳐서 많은 요양기간이 필요할듯하니 산재로 갈려고 합니다. > 그래서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 우리가 하도업체인데, 원청사에서 산제신청을 할때 하도급승인번호를 우리껄써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 그러면 주체는 우리가되고 건수는 원청사에서 먹겠죠. > 헌데 우리가 아직 하도급승인번호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 공단에 물어보니...



10-08-11 · 1.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첨부파일

2010-08-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에 있다가, 본사로 파견된 경우, >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 파견된 곳은 산안법 적용 제외업종으로 보아야 할 듯 싶어서요 > 100% 사무관리만 진행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항에서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10-08-10 · 1.6k · 0
A : 노사협의체에 관해 질문입니다.

2010-08-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가 2개월에 1번 실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이 달수로 2개월 입니까? 아님 60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①항에는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보면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라고...



10-08-09 · 1.6k · 0
A : 상품권

여러방법이 있지요.. 상품권도 일련번호가 있지요. (뒷면에 보면) 상품권 복사하세요.. 또한 지급하고서도 우수근로자 포상사진과 자필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근데 어디 상품권인데 영수증이 없어요.. 이상하네..



10-08-09 · 1.1k · 0
A : 외부 벽돌쌓기 작업시 하중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08-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더운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후면 외부 벽돌쌓기 작업을 하는데 > 작업시 벽돌을 외부비계 발판에 올려놓고 작업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노후된 발판인데 하중을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 벽돌을 몇장씩 올려놓고 작업하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 강관비계의 벽이음, 가새, 밑둥잡이 등의 상태를 고...



10-08-09 · 1.8k · 0
A : 외부 벽돌쌓기 작업시 하중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개 벽돌 한장의 무게는 2kg로 알고 있습니다. 발판은 위에서 얘기하신대로 400kg적재중량을 보이지만 이것은 신재의 경우 입니다. 발판위에 벽돌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공발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또한 가이싱(엑스바)의 설치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합니다. 발판을 뒤집어보면 프레임이 2개에서 3개가 있는데.. 용접부위가 떨어졌다면 못쓰게 하세요.. 요새는 발판과 틀비계도 임대가 많아서..틀비계들어오기전에 업체에 언질을 하세요.. 벌써 들어왔다면 어쩔수 없구요..



10-08-09 · 1.5k · 0
A : 외부 벽돌쌓기 작업시 하중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10-08-10 · 1.2k · 0
A : 근로자포상에대해

2010-08-0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에 근로자 포상을 할려고하는데 > > 포상이 마땅치않아 상품권으로 할려고 하던중 xxx에서 > > 상품권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말라고 답변이 달린것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 > 가급적사용하지 말라고 하셧는데 사용을 하였을때는 어떤문제가 있는지 > > 혹시 상품권의 사용은 관할감독관의 재량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 항상 안전관리자를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10-08-09 · 1.5k · 0
A : 근로자포상에대해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마음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혹시 산업안전공단의 회시가 있다면 한번답글로 올려주실수는 없는지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10-08-09 · 1.3k · 0
A : 근로자포상에대해

2010-08-09, "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했던마음이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 > 혹시 산업안전공단의 회시가 있다면 한번답글로 올려주실수는 없는지요? > > 항상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제목 우수근로자 표창에 대하여 내용 우수근로자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상품(가방,시계등)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걸 하려다 보니 상품권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표창을 상품권과 같이 줘도 될까요?? 상품권은 간혹 현금성이기 ...



10-08-10 · 1.6k · 0
A : 문의(모델하우스 공사중 산재발생시 책임여부)

2010-08-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모델하우스 공사 시 산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 대부분 건설회사의 경우 모델하우스 공사시에는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안 하고, 물론 시공사 직원이라곤 설계팀이 나가 있을텐데... > 시행사가 모댈하우스 전문 건설사와 계약하여 공사를 할 경우 > 시공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모델하우스를 시공하는 시공사 본사의 산재로 아는데요.. 준공후 as하다가 발생한 것도 본사산재니깐요.....



10-08-09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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