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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8 1,212회 0건

본문

06-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만약 2항에 써야될것을 3항 내역에 쓰면 어떻게 되나용 기성다 올라가고 해서 바꾸지도 몬할 것 같은 데 이것도 과태료,,,둥둥 위반이 되나요 초짜라서 무지 긴장되네요 이사태를 어떻하죠ㅠㅠ 선배님들 후배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예전의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변경하기가 곤란하시다면 3항에 잘못 쓴 사용내역 부위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
볼펜 등으로 "이 사용내역은 착오분으로서 다음 달 안전관리비 정산시 2항으로 정리할 예정임"이라고
기록하여 놓으시고 실제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전월의 잘못 쓴 사용내역을 2항으로
이동한 후 빨간색 볼펜 등으로 "전월의 착오분으로서 3항에서 2항으로 이동하여 정리한 사용내역임"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제가 안전컨설팅시 많은 현장에 이렇게 수정을 권고하였고 점검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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