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최고 작성일10-04-26 1.4k 0

본문

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개정 2009.7.30>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
>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



Q & A

Q & A 목록
A : 현장 사무실 내 안전화 흙제거 위한 발판설치

2010-04-29,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사무실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현장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밖의 한 빌딩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오면 안전화에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층의 엘리베이터 등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10-04-29 · 1.8k · 0
A : 현장 사무실 내 안전화 흙제거 위한 발판설치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요~ㅎㅎ 2010-04-29,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사무실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현장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밖의 한 빌딩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오면 안전화에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층의 엘리베이터 등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10-04-29 · 1.3k · 0
A : 계단부위 철근 및 형틀폼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기성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무겁고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성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생산성이 약화됩니다. 재래식으로 하는 것도 반대로 생산성은 중가하겠지만 안전성은 약화되겠지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계단에서 거푸집이나 철근조립을 할때의 발판을 안전하게 가볍게 만들어서 판다면 대박날 거라고...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ㅜㅜ 2010-04-29, "안전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매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씨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업종에 근무하시는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



10-04-29 · 1.7k · 0
A : 운반함 사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사진 첨부합니다. 2010-04-28, "운반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전용 운반함, 철근 운반함등 운반함을 > 현장에 사용중이거나 이미 찍어놓으신 사진 가지고 계신분들의 사진 > 공유 부탁드립니다.



10-04-28 · 1.3k · 0
A : 운반함 사진 요청합니다.

2010-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 첨부합니다. > 자료 감사합니다.



10-04-29 · 1.4k · 0
A : 안전관계자 명찰 제작 관련

2010-04-28,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 >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은 확인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유니폼에 부착할 명찰 제작비를 산업안전관리비...



10-04-28 · 1.6k · 0
A : 서식 다운로드가 안되요..

2010-04-28,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만그런가요? > 서식 다운로드가 안되네요... > 다른분들은 다운로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 상의...



10-04-28 · 1.3k · 0
A : 낙추시험에 대하여...문의

2010-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였는데..낙추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2009년 12월 23일 제정)의 별표 23(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안전방망의 낙추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망의 모서리 및 각 변의 중앙부 테두리로프에 연결된 달기로프를 낙추 시험 설비의 ...



10-04-28 · 1.6k · 0
A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에 관한 질의 입니다.

신규채용시 교육은 힘이 들더라도 작업에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 경우 뒤탈이 없습니다. 2010-04-28,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안전과 더불어 한지도 2개월쯤 되네요 ^^ >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작업시작 전에 해야합니까? > > 아니면 채용되고나서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교육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한 1주일 정도) > > 원리원칙대로라면 근무를 시작하면 바로하는게 맞는 ...



10-04-28 · 1.4k · 0
A : 안전조회용 앰프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10-04-28,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안전조회용으로만 사용하는 앰프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혹시 질의회시 검색법이나, 많은 곳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



10-04-28 · 3k · 0
A : 안전관리비

압력게이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0-04-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 압력게이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10-04-28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10-04-27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



10-04-27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10-04-28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현장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현장대리인에게 인수하기때문에.. 현장소장을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요.^^ 아마도.ㅠㅠ 허접한 답변 죄송..



10-04-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감사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



10-04-2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2010-04-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10-04-27 · 1.4k · 0
▶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



10-04-26 · 1.4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