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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4-26 1.9k 0

본문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
>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에다 벌써 답변을 올리셨군요.
그럼 아래의 글은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④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3.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의 관련 법령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는 벌금사항입니다. 제71조는 양벌규정이며 제72조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즉, 벌금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나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실제적으로는 1회당 30만원
과태료,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간 실시의무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불 이행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으나 거의 이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3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압력게이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0-04-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 압력게이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10-04-28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10-04-27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



10-04-27 · 2.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10-04-28 · 2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현장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현장대리인에게 인수하기때문에.. 현장소장을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요.^^ 아마도.ㅠㅠ 허접한 답변 죄송..



10-04-2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감사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



10-04-2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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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2010-04-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10-04-27 · 1.6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



10-04-26 · 1.6k · 0
▶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10-04-26 · 1.9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10-04-26 · 1.7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보통약관의 보장내용과 특별약관의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해, 조립위험, 상해와 담보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다음의 웹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moonbj21.egloos.com/4946573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



10-04-26 · 1.7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감사합니다.



10-04-26 · 1.7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지금 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보험 즉 장비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장비가에 한에서 보험료 지불하는..(대인,대물.등등) 그러지 마시고..요즘 화재나 여느보험에서도 대인2(무한) 다 들어주니까 그걸로 변경하심이..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해당...



10-04-27 · 1.7k · 0
A : 근골격계 관련 과태료 및 법적으로 처벌 받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0-04-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이번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조사 하게되었습니다. > > 그런데 많은 사원분들이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 >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 잃으키기 위하여 법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제14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를 참조바라며 첨부파일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10-04-26 · 1.8k · 0
A : 작업환경 측정 첨부파일

2010-04-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을 의뢰하고 검사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광명쪽의 작업환경측정업체 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의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



10-04-2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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