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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최고 작성일10-04-26 1.7k 0

본문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 >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 >
> >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위에다 벌써 답변을 올리셨군요.
> 그럼 아래의 글은 참조바랍니다.
>
> -- 아 래 --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제72조(과태료)④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생략 --
> 3.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
>
>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위의 관련 법령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는 벌금사항입니다. 제71조는 양벌규정이며 제72조는 과태료
> 사항입니다.
>
> 즉, 벌금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나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실제적으로는 1회당 30만원
> 과태료,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간 실시의무 위반으로
> 2회이상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불 이행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으나 거의 이행되지
>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3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압력게이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0-04-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 압력게이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10-04-28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짜 안전관리자입니다.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선임 변경을 해야합니다. >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요? > > 또한 급하게 이직 하게 되어 인수인계를 할시간이 없는데, > 몇일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 > 재선임시기 초과시 어떠한 불이익이 저랑 회사에 미치는지요??? > >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10-04-27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



10-04-27 · 2.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시 필요한것들??

2010-04-27, "이성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 >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10-04-28 · 2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현장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현장대리인에게 인수하기때문에.. 현장소장을 사업주로 볼수가 있습니다요.^^ 아마도.ㅠㅠ 허접한 답변 죄송..



10-04-27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감사합니다.. 허접하지 않습니다. ^^



10-04-2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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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질문

2010-04-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는 사업주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를 뜻하는 건가요? > 안전조치 등등...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는데 > 사업주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10-04-27 · 1.6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앗;;;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실꺼같아서 글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영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시면 될꺼같구요. 15번, 22~25번까지 집중하시어 찾으시면 될꺼같습니다. 더욱 더 자세하게 찾지않고 경솔하게 글 올린점 죄송합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



10-04-26 · 1.6k · 0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 >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10-04-26 · 1.9k · 0
▶ A : 안전교육관련 문의입니다.

와우~ 언제나 명확하고 감사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 오면서 항상 배우고 갑니다. 운영자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0-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4-26,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 > > >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 >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 > > >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10-04-26 · 1.7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보통약관의 보장내용과 특별약관의 보장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해, 조립위험, 상해와 담보에 대해 보장을 합니다. 다음의 웹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moonbj21.egloos.com/4946573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



10-04-26 · 1.7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감사합니다.



10-04-26 · 1.7k · 0
A : 중장비안전보험의 범위 문의

지금 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보험 즉 장비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장비가에 한에서 보험료 지불하는..(대인,대물.등등) 그러지 마시고..요즘 화재나 여느보험에서도 대인2(무한) 다 들어주니까 그걸로 변경하심이.. 2010-04-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범위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나다. > 중장비 안전보험의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 중 > ① 보험장비 운전수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 ② 만약 보험장비에 조립 과정 중 근로자(장비업체 해당...



10-04-27 · 1.7k · 0
A : 근골격계 관련 과태료 및 법적으로 처벌 받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0-04-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이번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조사 하게되었습니다. > > 그런데 많은 사원분들이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 >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 잃으키기 위하여 법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제14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를 참조바라며 첨부파일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10-04-26 · 1.8k · 0
A : 작업환경 측정 첨부파일

2010-04-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작업환경 측정을 의뢰하고 검사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광명쪽의 작업환경측정업체 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의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



10-04-25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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