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 사무실 내 안전화 흙제거 위한 발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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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작성일10-04-29 1,3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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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사무실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현장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밖의 한 빌딩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오면 안전화에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층의 엘리베이터 등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 2.안전시설비 등 - 방진설비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가능하다면 위 항목으로 가능한가요?
안전화 건조기가 08년부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었는데(노동부 고시 2008-67호)
안전화 털이개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작년 12월 6일 운영자님께서 답변하신 글이 있어 퍼옵니다..
2009-12-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많은 안전관리자분들 감기 주의하시고여 ㅋㅋ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화 털이개가 올해 부터 안전관리비로 떨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법령 개정에 들어가두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 혹 이 상황에 대해 운영자님 알고 계십니까?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ㅋ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말씀하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화 털이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
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단, 안전화 건조기는 상기 기준의 사용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사무실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현장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밖의 한 빌딩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오면 안전화에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층의 엘리베이터 등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 2.안전시설비 등 - 방진설비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가능하다면 위 항목으로 가능한가요?
안전화 건조기가 08년부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었는데(노동부 고시 2008-67호)
안전화 털이개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작년 12월 6일 운영자님께서 답변하신 글이 있어 퍼옵니다..
2009-12-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많은 안전관리자분들 감기 주의하시고여 ㅋㅋ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화 털이개가 올해 부터 안전관리비로 떨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법령 개정에 들어가두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 혹 이 상황에 대해 운영자님 알고 계십니까?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ㅋ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말씀하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화 털이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
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단, 안전화 건조기는 상기 기준의 사용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