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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갱폼체크리스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9 4.4k 0

본문

06-2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갱폼 셋팅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갱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보유하고 계시면 답변부탁합니다. 특히 대우건설등 대기업은 자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 있는
작업안전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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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갱폼(GANG FORM) 사용시의 작업안전 체크리스트

1. 조립자재의 반입과 관리

(1) 현장에 조립용으로 입고되는 자재(케이지, 발판재 등)는 변형되거나, 비에
맞아 녹슬지 않도록 평평한 바닥에 침목 등을 깔아 보관한다.

(2) 갱폼자재가 입고되기전 야적장, 조립작업장 등을 준비하고 인양장비 가동계
획 등을 점검한다.

(3) 반입차량의 진출입로를 점검한다.

(4) 하차시 장비, 인양설비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2. 현장 조립작업

(1) 거푸집을 도면에 따라 부위별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이
나 충격으로 변형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고, 거푸집 상호 이
음부는 볼트를 사용하여 조립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2) 거푸집의 철판이 도장된 상태에서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칫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전 잔여자재(각재, 전기배관재, 형틀부속자재
등)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자재보관대를 갱폼 상단에 설치하여 낙하물 사고를
예방한다. 이때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4) 케이지 외부 안전망은 안전성 및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
한다.

(5) 동절기에는 매립볼트와 철선을 동시에 사용하여 볼트의 빠짐에 대비한다.


3. 갱폼 설치·해체작업

1) 갱폼 작업안전 일반사항

(1) 갱폼 설치·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
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전 작업과정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작업 계획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갱폼작업에는 가능한 경험이 많은 숙련공을 고정 투입하여야 한다.

(4) 갱폼 작업자는 지정된 설비를 갖춘 작업발판 연결통로를 이용하여 갱폼 내부
로 출입하여야 한다.

(5) 갱폼 작업자는 갱폼 및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발
판 위에서 뛰거나 빨리 걸어서는 안되며, 슬라브 또는 승강 사다리에서 발판으
로 뛰어 내려서도 안된다.

2) 갱폼 설치작업

(1) 폼타이 볼트는 내부 유로폼과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폼타이 볼트는 정해진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볼트의 길이가 갱폼 거
푸집 밖으로 10cm 이상 튀어나오지 않는 것으로 소요수량 전량을 확인·긴결
하여야 한다.

(2) 설치후 거푸집 설치상태의 견고성과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갱폼 인양시 충돌한 부분은 반드시 용접부위 등을 확인·점검하고 수리·보강
하여야 한다.

(4) 갱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쪽 콘크리트 슬라브에 고정용 앵카
(타설시 매입)를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로 2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5) 피로 하중으로 인한 갱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 앵커볼트는 5개층
사용시 마다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3) 갱폼 해체·인양작업

(1) 갱폼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지난후(압축강도
50kg/㎠이상) 행하여야 한다.

(2) 동별, 부위별, 부재별 해체순서를 정하고 해체된 갱폼자재 적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해체·인양장비(타워크레인 또는 데릭과 체인블록)를 점검하고 작업자를
배치 한다.

(4) 갱폼 해체작업은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상태에서 실시한다.

(5) 해체작업중인 갱폼에는 해체중 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게시하고 하부에 출
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토록 감시자를 배치한다.

(6) 갱폼 인양작업은 폼타이 볼트해체 등 해체작업 완료상태와 해체작업자 철수여
부를 확인한 후 실시한다.(갱폼인양시 케이지에 작업자의 탑승은 절대금지)

(7) 타워크레인으로 갱폼을 인양하는 경우 보조 로우프를 사용하여 갱폼의 출렁임
을 최소화 한다.

(8) 데릭(DERRICK)으로 갱폼을 인양하는 경우

(가) 작업전 체인블록(CHAIN BLOCK) 후크해지장치 및 체인(CHAIN) 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나) 데릭 2개를 이용하여 인양시 갱폼 좌·우 수평이 맞도록 출렁임이 최소가
되도록 서서히 인양한다.
(다) 데릭 후면에는 Φ 9mm 이상 와이어로우프와 턴 버클(TURN BUCKLE)을
사용하여 로우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한다.
(라) 와이어로우프 고정용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입하여 견고하게 고정시
킨다.
(마) 데릭은 정확히 수직상태로 세우고 슬리브(SLEEVE) 주위를 고임목으로 단
단히 고정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삼발이 등을 갱폼 인양에 사용해서
는 안된다)

(9) 작업발판의 잔재물은 발생 즉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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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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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도급사업합동점검!!!

06-25, "안전권익 투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게제 부탁드립니다. 원청 현장소장, 하청소장, 직영반장, 안전관리자 이렇게 합동으로 2달에 1번이상 점검을 해야된다는데 확실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의 대부분)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04-06-26 · 2.3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고는 말이죠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동법 13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5조...



04-06-24 · 2.3k · 0
A : 그렇다면.........?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봐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



04-06-25 · 1.5k · 0
A : 그렇다면.........?

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



04-06-26 · 1.7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04-06-26 · 2.1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04-06-26 · 2.2k · 0
감사합니다. (냉무)

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04-06-27 · 1.7k · 0
A :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문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는 모든 현장에서 월말에 작성합니다. 님이 걱정하는문제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매월 구입일자가 적혀 청구되지않습니까? 세금계산서를 청구할때 보면 한달간 거래내역을 한장의 거래명세표에 표시하여 청구할껍니다. 그걸 첨부하면 구입날자별로 정리, 증명하는데 불편 없을껍니다. 2.안전장구의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 사진을 찍어 근거자료를 남기라는 규정은 어는곳에도 없습니다. 단지 감리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요구하면 피할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진은 안찍는것이 좋습니다. ...



04-06-24 · 1.6k · 0
A : 안전교육에 관한 건

06-23, "안전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주기가 애매하군요?특별안전교육의 실시주기가 "매월"이라고 명기되지 않아서 잘 알수가 없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 ...



04-06-23 · 1.9k · 0
A : 무재해시간(일부 수정)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23 · 1.8k · 0
A : 재해율은요?

06-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럼 차주겸 운전자가 사고시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



04-06-24 · 1.8k · 0
A : 재해율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04-06-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06-23,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안전완장 대신에 흉장을 많이 착용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적용이 가능한데 완장처럼 시설비 > 항목으로 적용을 해야하겠는데 안전관계자들것 > 모두가 해당되겠지요(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 > 관리자,관리감독자등) >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



04-06-23 · 2.1k · 0
A : 장비사업자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 합니다. 또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



04-06-23 · 2.8k · 0
항상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04-06-2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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