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선진안전 작성일10-05-06 911회 0건관련링크
본문
우리현장 노사협의체 회의 진행을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1. 사용자 위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1인.
2) 안전관리자(간사) 1인.
3) 도급금액 20억이상인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사 소장) 1인.
---------------------------------------------------------------------
2. 근로자 위원
1) 근로자대표(A업체의 전기공사 주임 반장) 1인.
2) A업체의 반장 1인.
3) A업체의 반장 1인.
질의1) 근로자 위원으로 반장직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지요?
질의2) 20억 이하 다수 업체는 공사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십일 작업후
몇달 후 수십일 작업투입 및 종료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업체들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게 해야 되는지요?
질의3) 사용자위원에서 A업체 소장을 빼고 1),2)항목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에서 1),2)항목의 근로자위원만
즉, 총 4명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도 무방한지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과 건설로 올해안에는 분리되어서
법규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매번 산업안전보건법규책을 읽다보면 이해도 안되고.....
두껍기만 하고.....
명확한것도 없고.....
공단에 질의하면 시간은 엄청 걸리고....
그렇네요...
1. 사용자 위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원청 현장소장) 1인.
2) 안전관리자(간사) 1인.
3) 도급금액 20억이상인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사 소장) 1인.
---------------------------------------------------------------------
2. 근로자 위원
1) 근로자대표(A업체의 전기공사 주임 반장) 1인.
2) A업체의 반장 1인.
3) A업체의 반장 1인.
질의1) 근로자 위원으로 반장직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지요?
질의2) 20억 이하 다수 업체는 공사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십일 작업후
몇달 후 수십일 작업투입 및 종료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업체들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게 해야 되는지요?
질의3) 사용자위원에서 A업체 소장을 빼고 1),2)항목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에서 1),2)항목의 근로자위원만
즉, 총 4명만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도 무방한지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과 건설로 올해안에는 분리되어서
법규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매번 산업안전보건법규책을 읽다보면 이해도 안되고.....
두껍기만 하고.....
명확한것도 없고.....
공단에 질의하면 시간은 엄청 걸리고....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