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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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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5-06     1.8k    0

본문

2010-05-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의 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만약에 100만원이
> 계약되어 있었을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비 및 허위사용하여
>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었을 경우,
> 공기가 끝난후 50만원어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남었다면,
> 무조건 다 줘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대두되고 있다는 인터넷
> 기사를 보았습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분야와는 조금 별개의 내용같은데.....
> 그래두 사업주의 의식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건설업 KOSHA 18001인증 또한 많은 관심을 받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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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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