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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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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 작성일04-06-30 1,201회 0건

본문

현장내 중량물 취급작업을 약 한달 정도 1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디스크 및 요통방지용 허리벨트(정식명칭을 몰라서ㅠ.ㅠ)를 착용토록 할

예정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투입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항목

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검정품이 아니고, 지정보호구 개념이 아니라서 안전

관리비로 투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를 노동부 질의

회시 받아놓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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