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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10-05-11 1.2k 0

본문

예전에도 이러한 질문이 올라온 글이 있었죠..

호이스트운전원대기실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서
현장관리비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전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검색해보면
이내용과 관련한 글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2010-05-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월 안전관리비 계상중에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투자여부가 질문답변 란에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변이 적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이번달에 투자를 하였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다른 안전관리자 분들이 있지만 그 분들은 다들 투자가 안된다고 하고 저는 가능할 것으로 사례되어 일단 투자를 하였는데...추후에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 점검시 지적사항이 되지나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노동부 답변사항이나 명확하게 답이 나온것이 있으면 답변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220 페이지
Q & A 목록
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제가 산업안전공단에 질의해본 결과 팔토시(쿨토시)는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하는군요... 쿨토시 질렀는데 일반관리비로 써야 할것 같습니다... 쩝 2010-08-18, "L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 >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 ...



10-08-18 · 2.5k · 0
A : 팔토시 안전관리비 가능?

2010-08-18, "L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폭염기 대비 팔토시를 구매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라)항에는 고무소매라는 항목과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자)항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만 > > 팔토시는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될런지요! > > 단순히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로 집행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



10-08-18 · 3.3k · 0
A : 틀비계 안전난간대

2010-08-18,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조립작업중인데 높이가 1.7m입니다 이럴경우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설치 안하여도 법적인 규제 조항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의3(이동식비계)에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의 10.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주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10-08-18 · 2.2k · 0
A : 안전보건협의체랑 노사협의체는 다른건가여?

2010-08-17,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 협의체는 한달에 한번 하는걸로알고잇고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하구잇구여 노사합동점검도 실시하고잇는데 , 노사협의체도해야되나여 2달에 한번 실시하는걸루 되어잇던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10-08-17 · 1.6k · 0
A : 인양함 구조계산

2010-08-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공구나 부속자재등을 인양할 > 인양박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 > 혹시 인양함과 관련된 구조계산서를 보유하고 > 계신 선배님 계신지요.. > > 선배님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인양함과 인양고리를 철제품으로 가정을 한다면... 문제는 인양을 하는 와이어로프 직경과 걸이각도와 안전율에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



10-08-17 · 2.8k · 0
고맙습니다.

언제나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2010-08-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여기는 건축현장입니다. > > 타워크레인으로 공구나 부속자재등을 인양할 > > 인양박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 > > > 혹시 인양함과 관련된 구조계산서를 보유하고 > > 계신 선배님 계신지요.. > > > > 선배님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10-08-18 · 1.6k · 0
A : 도장부스나 집진기는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요

2010-08-17, "ksnc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시로 간이 도장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10-08-17 · 2.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합여부

근로자의 차량이 아닌 공사차량에 있어서 중앙선과 갓길이 구분이 되지않아서 차량추돌사고위험이 있어 근로자를 보호목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항상 용어에 주의를 하세요~ 2010-08-1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질문에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차선오뚜기를 현장내 터널내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터널내부가 어둡고 위험합니다... > 근로자의 차량이동시 중앙선과 갓길이 구분이 되지않아서 차량추돌사고위험이 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련지요?// > 안된다면...



10-08-17 · 1.8k · 0
A : 안전보호구 착용 질문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내작업중에도 고소작업이 있을껀데요.. 소화설비작업,기타 전기설비 작업 고소작업이 있을껀데 안전모 쓰시라고 하시고요 내부 마감 인테리어 들어가면 어쩔수 없이 안전모를 쓰지않고 작업해야하는 부분에서만 그작업할때만 쓰지말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쓰라고 교육하시면 될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협력회사 관리자한테 계속 교육하세요 2010-08-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내작업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거의 착용하지 않습니다. > 지적을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지칩니다... > 보통 실내작업시 안전...



10-08-17 · 1.5k · 0
A : 산재신고기간

2010-08-16,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가 발생한일부터 몇일까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 몇일이 넘어가면 안된다는 규정같은게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 > > 습니다. 1개월안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연사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10-08-17 · 1.4k · 0
A : 산재신고기간

1개월 안에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0-08-17 · 1.4k · 0
A : 산재신고기간

중대재해가 아닌이상 노동부에는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접수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로 자동보고가 됩니다. 즉, 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만 접수 하시면 됩니다. 2010-08-17, "호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개월 안에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0-08-17 · 1.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질문

2010-08-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공정율 50% 이상인데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율은 >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려 X천만원을 안전관리비로 2~3개월 안에 > 털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푼도 쓰지 않을려고 해서 > 가짜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실정인데..--;; 난감합니다. > (참고로 안전교육은 현장내 길바닥 or 함바에서 아무 도구없이 제 > 입으로만 합니다.) > 1.단기간에 털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 2.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서 최종 확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10-08-17 · 1.7k · 0
A : 상하수도공사현장 안전시설물 범위

2010-08-16, "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안전관리비 항목별사용내역 내용을 보면 > 2번) 안전시설비등 항목에 > 마.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 > 이라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상기 예외규정과의 불명확...



10-08-17 · 1.7k · 0
A : 직영체제로 하도급계약서 체결후 준비해야할 안전서류 관련

2010-08-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문을 구합니다. > A라는 원청사가 있고 B라는 하도급(A회사와 같은 대표이사로 되어있음) > B=형틀.철근.기타 공종 있습니다. > > 1. A과 B의 관계는 어떤관계가 되는 지요? > 2. 협력업체 서류는 뭘 준비하고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 합동안전점검일지 / 근로계약서 작성 > 기타 안전관련 준비서류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 ...



10-08-1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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