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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긴급)Office 건물 산업안전관리자 선임건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5-12 1.9k 0

본문

2010-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본사 빌딩건물이고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를 합니다
>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
> 1. 본사 office 건물도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 하는지요?
>
> 2. 또 노동부에서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실태점검을 나온다는
> 공문이 왔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
> -. 점검내용은 산업안전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긴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2)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


2. 본사의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문상황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따라서, 상기 1.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 전반이란?
1) 노사협의체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등
2)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3) 안전점검 등에 관한 업무
4)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5) 기타 안전관련사항(건강진단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05 페이지
Q & A 목록
A : 사다리차가 안전점검 대상이라고 했는데..

2010-05-1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차의 검사를 차주가 하나요 아니며 건설회사에서 하나요. 하루중 2,3시간 작업하는 장비를 점검하라니 . 흠..누가 점검해야 하나요.. 개정된 고시 이전에 생산된 사다리차(적재하중 0.1톤 이상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오는 7월 이전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의무자는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장비(2009년 이후 출고장비)는 출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 2008년 12월 3...



10-05-19 · 1.8k · 0
A : 사다리차가 안전점검 대상이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10-05-2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의

2010-05-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다수인 현장, 예를 들어 15 > > 명인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15%남았을때의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몇명인지 > > 요? 무조건 조건에 맞는 1명만 남으면 되나요? > > 50%기준으로 있어야 한다, 무조건 1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 > 질의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



10-05-18 · 2k · 0
A : 법적인 안전교육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0-05-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 신입안전 > 직무변경 안전교육 > 위탁사원 안전교육 > 정기 안전교육 > 등등.... > 부탁좀 드릴께요.!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한 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5-1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

2010-05-13,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내역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프린터와 스캐너가 되는 복합기와 문서 파기를 위한 쇄절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물론 안전관리를...



10-05-13 · 1.8k · 0
▶ A : 긴급)Office 건물 산업안전관리자 선임건 질의

2010-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본사 빌딩건물이고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를 합니다 > 인원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 > 1. 본사 office 건물도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 하는지요? > > 2. 또 노동부에서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실태점검을 나온다는 > 공문이 왔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 > -. 점검내용은 산업안전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긴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0-05-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절차에 관해서

> 질문 1. > 공무기성에서 나간 안전관리비 금액과 실제 제가 받은 서류상 안전관리비 액수가 다릅니다. 상관 없을까요? 문제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여 관리비는 실비정산입니다. > > 질문2 > 공무팀에서 저에게 받은 안전관리비 사본을 기성 서류에 철해놓는데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퍼센트로 따져서 줬는데 서류에는 1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괜찮을까요? > 법대로 한다면 퍼센트 대로 주셔도 되지만 일단 계상된 금액은 다 줘야지 않을까 합니다. 실비정산~개념이니까요~ > 질문3 > 서류상 협력업제가 올린 ...



10-05-10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05-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의 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만약에 100만원이 > 계약되어 있었을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비 및 허위사용하여 >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었을 경우, > 공기가 끝난후 50만원어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남었다면, > 무조건 다 줘야 되는가 궁금합니다. >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대두되고 있다는 인터넷 > 기사를 보았습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분야와는 조금 별개의 내용같은데..... > ...



10-05-06 · 1.8k · 0
A : 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안전관리비 질의

2010-05-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와 함께 안전 결의대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 비용이 어느선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비 > 1.기념품(수건등) > 2.다과등 야간의 음식과 막걸리 가능한지요? > 3.우수팀에게 주는 상품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결의대 겸 체육대회와 일반 체육대회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5-06 · 2.2k · 0
A : 안전관리비

2010-05-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 충약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따라서, 말씀하신 소화기 충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5-05 · 1.7k · 0
A : 현장 안전순찰용 차량 구입 및 렌탈비용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10-04-30,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으로 안전순찰용 차량 구입 및 렌탈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고시에 보면 4. 안전진단비 부분에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라고 명시되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안전관리 용 안전순찰차량이 아니고 안전관리자 용 안전순찰차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 ...



10-04-30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접지봉이랑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하구요.. 천막은..어떤용도로 쓰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오해 살 여지가 많기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심이.. 2010-04-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 > 궁금한게 있는데요... 발전기등 외함에 접지선이랑 접지봉이 설치 되는데 > > 접지선이랑 접지봉이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잡을수 있나요? > > 그리고 청탑지(천막)이게 안전관리비로 사용 될수 있나요?



10-04-30 · 1.9k · 0
A : 현장 사무실 내 안전화 흙제거 위한 발판설치

2010-04-29,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사무실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현장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밖의 한 빌딩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오면 안전화에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층의 엘리베이터 등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10-04-29 · 2k · 0
A : 현장 사무실 내 안전화 흙제거 위한 발판설치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요~ㅎㅎ 2010-04-29,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사무실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현장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장밖의 한 빌딩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오면 안전화에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층의 엘리베이터 등에 흙제거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10-04-29 · 1.5k · 0
A : 계단부위 철근 및 형틀폼 작업시 안전조치사항

기성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무겁고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성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생산성이 약화됩니다. 재래식으로 하는 것도 반대로 생산성은 중가하겠지만 안전성은 약화되겠지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계단에서 거푸집이나 철근조립을 할때의 발판을 안전하게 가볍게 만들어서 판다면 대박날 거라고...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ㅜㅜ 2010-04-29, "안전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매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씨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업종에 근무하시는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



10-04-2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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