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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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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30     2.3k    0

본문

06-30, "지나가는 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중량물 취급작업을 약 한달 정도 1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
> 디스크 및 요통방지용 허리벨트(정식명칭을 몰라서ㅠ.ㅠ)를 착용토록 할
>
> 예정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투입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항목
>
> 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검정품이 아니고, 지정보호구 개념이 아니라서 안전
>
> 관리비로 투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를 노동부 질의
>
> 회시 받아놓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과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목보호대 및 말씀하신 허리보호대가 오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답변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에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한 허리보호대에 대하여는 사용내역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2003.7.15)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허리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허리보호대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사료됨니다. 끝.
(접수일자 2004-02-02 , 처리일자 2004-02-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목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정 2003. 7. 15 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
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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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04-06-2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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