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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30 1,803 0

본문

06-30, "지나가는 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중량물 취급작업을 약 한달 정도 1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
> 디스크 및 요통방지용 허리벨트(정식명칭을 몰라서ㅠ.ㅠ)를 착용토록 할
>
> 예정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투입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항목
>
> 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검정품이 아니고, 지정보호구 개념이 아니라서 안전
>
> 관리비로 투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를 노동부 질의
>
> 회시 받아놓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과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목보호대 및 말씀하신 허리보호대가 오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답변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에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한 허리보호대에 대하여는 사용내역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2003.7.15)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허리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허리보호대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사료됨니다. 끝.
(접수일자 2004-02-02 , 처리일자 2004-02-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목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정 2003. 7. 15 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
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Q & A

전체 15,588건 494 페이지
Q & A 목록
A : 음주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 계상 가능 여부

2006-11-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 혹시 현장내 음주 근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 주십시요... 아래의 질의/회시집 ...



06-11-20 · 1,559 · 0
A : 안전기원제관련문의

무슨 비용이 어떻게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대부분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비용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나, 다과비용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안전기원제 행사장 설치비(현수막, 행사구역 지정, 각종 자재 및 설치인건비) 2. 제수 비용(돼지머리, 시루떡, 막걸...



06-11-17 · 1,5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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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7 · 1,6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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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각: 키와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장비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2006-11-1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



06-11-17 · 1,2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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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유, 광섬유와 첨가제가로 이루어져 있음. 이처럼 기름이 주성분인 유성박리제는 환경 규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2006-11-16, "공장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신축공사 현장입니다. > > 박리제가 수성과 유성이 있는데 유성인 경우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성인 경우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06-11-16 · 1,3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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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예규 제530호 개정(2006.10.4)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예전과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 전 아무리 봐도 달라진게 없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노동부예규 제530호, 2006....



06-11-16 · 1,097 · 0
A : 안전교육시 사진 증빙

당근 가능하지요... 이쪽저쪽 다 나오면 좋겠지만, 사진은 하나의 증빙이고 증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것도 없습니다. 2006-11-16,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신규안전교육시 공사 및 다른 직원들이 바빠서... > > 안전교육하는 사진을 못찍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06-11-16 · 1,1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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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40억 건축공사 현장에서 >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공사담당 > 입니다. >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에 대해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 소규모현장에 알맞는 >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지 > 자문을 구합니다. > 모...



06-11-15 · 1,212 · 0
A : 안전관계자용 특정유니폼 구매 건

2006-1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에서 특정유니폼이 있는데 어떤것을 말하는지 > 조언을 부탁합니다. 안전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폼을 말함



06-11-14 · 1,191 · 0
A : 해상공사나 선박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2006-1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떻게 안전교육 하나요 > 자료있으신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안전 >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97번 자료인 수상설비 및 해상작업시 안전대책 - 41번 자료인 ...



06-11-14 · 1,372 · 0
답변감사합니다(냉무)

...



06-11-15 · 886 · 0
A : [급질]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2006-11-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현장 공사관계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사업장입니다. > > 이번엔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던 목수가 월초에 전도되는 사고가 > 발생하여 갈비벼가 2대 부러지는 4주진단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 > 문제는 회사가 경영악화 상태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근무중 > 퇴사해 ...



06-11-13 · 1,0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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