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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30 2.3k 0

본문

06-30, "지나가는 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중량물 취급작업을 약 한달 정도 1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
> 디스크 및 요통방지용 허리벨트(정식명칭을 몰라서ㅠ.ㅠ)를 착용토록 할
>
> 예정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투입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항목
>
> 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검정품이 아니고, 지정보호구 개념이 아니라서 안전
>
> 관리비로 투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를 노동부 질의
>
> 회시 받아놓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과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목보호대 및 말씀하신 허리보호대가 오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답변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에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한 허리보호대에 대하여는 사용내역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2003.7.15)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허리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허리보호대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사료됨니다. 끝.
(접수일자 2004-02-02 , 처리일자 2004-02-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목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정 2003. 7. 15 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
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Q & A

전체 3,806건 24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비 수정건

06-19, "초짜안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예를들어) 저희현장에 계상된안전비가 100원이고 항목별예산금액이 >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부터해서 각각 25원,35원,20원,5원,10원,5원 > 이렇게 6번항목 건강진단비까지 항목별예산금액을 안전비 총액과 맞춰서 > 사용해 왔는데 공사가 끝나가니까 4번 안전진단비등이 거의다 소진되었습니다.앞으로 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진단비등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물론 안전진단비는 총액에 30% 이하 이므로 30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공사초기부터 지금까...



04-06-1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06-17, "이용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1항에 보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안전작업기준등을 말하는지..... > 법적 사업주의 의무사항,근로자의 의무사항등을 말하는지.... >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반시 500만...



04-06-18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내용자료

06-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곳 회원들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가 있으면, > 참고로 하나 올려주십시오..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부탁합니다. > * 회의내용 양식이 아닌 회의내용입니다. 처음하다보니 어떤 주제로 어떻 내용을 회의일지에 기록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9번 자료인 안전보건 협의회 진행요령 (예)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18 · 2k · 0
A : PSC-BEAM안전시설???

06-1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인데요, > 선배님들에 노하우를 좀 얻고 싶어서요. > 교량공사에서 PSC-BEAM거치 후 까치발을 설치하잔아요. > 까치발설치후 - 멍애설치 - 합판설치 > 그 공종에서 할수있는 안전조치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 분명 위험하긴 엄청 위험한대 방법을 잘모르겠네요. > 무작정 안전벨트 메고 작업하라고, 하고는 있는데, > 안전대 걸이설비설치 가 어려워서 좀 어거지거든요. > 그렇다고 철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라고 하자니 > 그것도 작업능률상 좀 어거지고...



04-06-14 · 2.1k · 0
A : PSC-BEAM안전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사진참조)

안녕하십니까? 브램프입니다. 건설신기술 408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빔에 걸치는 가설브래킷과 강관을 결합한 지지대를 이용하여 PSC빔교에 작업대를 설치ㆍ해체하는 공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좀 길죠?? ^^; 보통 "브램프공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에 운영자님께서 소개해주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내용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존의 위험천만한 재래적인 방법에 비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유리한 공법으로 제품은 브래킷 2개와 현장거더 간격에 맞게 ...



04-06-16 · 3.8k · 0
A : 안전자료 다운이 안되네요..

06-11, "이시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 안전자료/기타자료 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 부탁드립니다... > > Not Found > The requested URL /board2/db/etc/file/ì „ë„ë¶•ê´´ìž¬í•´ì˜ˆë°©.hwp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 > > ...



04-06-11 · 1.8k · 0
A : 안전점검순회건

06-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체인데요,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순회기간이 정해져 있는 > > 지요? 양식은 어떤걸 참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이 있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제조업이라면 다음 자료를 참...



04-06-1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06-09, "드림귀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내역에 잡혀있지 않은 가시설물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 철골상부에 점검및 작업통로로 메탈라스를 발판으로 깔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한지... > 공사내역에 없고, 근로자 통행이 많아 위험해서 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



04-06-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의문

어떤 분인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하도업체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기분 좋은 얘길 해주시요 . 글을 읽어보니 딱 제가 처한 상황라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은 공사금액이 약 1000억 정도되는공사구요 이중에 저희 회상 공사금액은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기가은 대략 3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본격적인공사만 1년정도 남았는데 안전관리비가 모두 소진되어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이드네요. 저희에게 주어진 안전관리비라고 해봐야 2억인데 이것도 공사계약당시 원청사의 자체 요율에 따라 책정한 금액...



04-06-09 · 2.1k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수방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삽, 곡갱이, 마대, 안전로프등... > 이런수방자재도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기 때문에 ...



04-06-05 · 3.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06-03, "4학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전모 땀흡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에서 3번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해당 > 이 될런지 아니면 6번항목에 해당될런지 >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생보호구 > 개념으로 봐서 3번항목에 더가깝지 않을까 > 하는 생각입니다.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 그리고 안전인들 힘냅시다. 화이팅!!! 아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별표...



04-06-03 · 2.1k · 0
A : 정기안전점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06-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저희 현장에서 발주에 정기안전점검보고서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 결과 보고서를 보내는데(외주업체로부터 보고서 받아서제출) > 정확한 법적시행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시행해야하는 공사규모라든가, 혹은 시행시기, > 분기별로 한다던지 뭐 그런게 있을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아 그리고 협의내용이행기록부작성 에 관한것도 같이좀 설명해 > 주헤요.. > 제송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 용어가 생소하다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요.. 안녕하세요? 운...



04-06-01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대해

05-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시설비 제작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는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 > 2.간이영수증은 5만원 이하만 결제한것에 한하여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5만원 이상의 것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 > 3. 협력업체가 사용한 영수증을 원청사에 가져오면 저희 원청사쪽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과연 그 영수증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원청사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직인으로 찍어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에서는 따로 작성하여 저의한테 ...



04-05-31 · 2k · 0
A : 안전관리비의 적용에 대해...문의

05-28, "안전어려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까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금년부터 전체발주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년전 컴퓨터, TV, VTR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었는데, 금년에 또다시 이세가지를 구입하고자 하나, 감리단에서는 발주처에서 아마 승인을 하지 않을거라며 내색을 합니다. 같은 공사현장에서 몇년전 구입한 안전용품이라고 해서 금년에 구입할수 없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근거나 사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오늘도 무재해! 안전!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



04-05-28 · 2.3k · 0
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취급 개구부, 작업대, 가설계단의 통로,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등으로 한다. 제26조(명칭) 안전난간의 각부 명칭은 생략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 표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04-05-28 · 4.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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