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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30 2.3k 0

본문

06-30, "지나가는 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중량물 취급작업을 약 한달 정도 1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
> 디스크 및 요통방지용 허리벨트(정식명칭을 몰라서ㅠ.ㅠ)를 착용토록 할
>
> 예정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투입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항목
>
> 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검정품이 아니고, 지정보호구 개념이 아니라서 안전
>
> 관리비로 투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를 노동부 질의
>
> 회시 받아놓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과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목보호대 및 말씀하신 허리보호대가 오랜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과 관련된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답변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에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한 허리보호대에 대하여는 사용내역에 예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 고시 제2003-24호, 2003.7.15)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허리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허리보호대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사료됨니다. 끝.
(접수일자 2004-02-02 , 처리일자 2004-02-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목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정 2003. 7. 15 고시 제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
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Q & A

전체 8,831건 560 페이지
Q & A 목록
A : 도급사업합동점검!!!

06-25, "안전권익 투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게제 부탁드립니다. 원청 현장소장, 하청소장, 직영반장, 안전관리자 이렇게 합동으로 2달에 1번이상 점검을 해야된다는데 확실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의 대부분)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04-06-26 · 2.3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고는 말이죠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동법 13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5조...



04-06-24 · 2.4k · 0
A : 그렇다면.........?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봐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



04-06-25 · 1.5k · 0
A : 그렇다면.........?

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



04-06-26 · 1.7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04-06-26 · 2.1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04-06-26 · 2.2k · 0
감사합니다. (냉무)

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04-06-27 · 1.7k · 0
A :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문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는 모든 현장에서 월말에 작성합니다. 님이 걱정하는문제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매월 구입일자가 적혀 청구되지않습니까? 세금계산서를 청구할때 보면 한달간 거래내역을 한장의 거래명세표에 표시하여 청구할껍니다. 그걸 첨부하면 구입날자별로 정리, 증명하는데 불편 없을껍니다. 2.안전장구의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 사진을 찍어 근거자료를 남기라는 규정은 어는곳에도 없습니다. 단지 감리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요구하면 피할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진은 안찍는것이 좋습니다. ...



04-06-24 · 1.6k · 0
A : 안전교육에 관한 건

06-23, "안전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주기가 애매하군요?특별안전교육의 실시주기가 "매월"이라고 명기되지 않아서 잘 알수가 없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 ...



04-06-23 · 1.9k · 0
A : 무재해시간(일부 수정)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23 · 1.8k · 0
A : 재해율은요?

06-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럼 차주겸 운전자가 사고시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



04-06-24 · 1.8k · 0
A : 재해율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04-06-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06-23,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안전완장 대신에 흉장을 많이 착용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적용이 가능한데 완장처럼 시설비 > 항목으로 적용을 해야하겠는데 안전관계자들것 > 모두가 해당되겠지요(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 > 관리자,관리감독자등) >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



04-06-23 · 2.1k · 0
A : 장비사업자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 합니다. 또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



04-06-23 · 2.8k · 0
항상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04-06-2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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