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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타회사 장비/인원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0-05-13 1.6k 0

본문

직발주 업체는 안전관리자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같은 구역내 작업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셔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셔야합니다. 그외에 관리부분도 확실해두시구요. 일단 사고 터지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관리를 누가 하는가를 따집니다. 당사 근로자는 무조건 당사에서 산재처리가 됩니다.

2010-05-12,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저희현장에 발주처를 등에 업고 들어와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
>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계약은 안되있는상태고..
>
> 개인적으로 일하는장비인데..
>
> 발주처가 뒤에있어서 나가라 할수도 없습니다..
>
> 이 장비를 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
> 혹시 이 장비가 일하다가 저희 근로자를 다치게할경우..
>
>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나요??
>
> 2.위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
> 근로자가 있습니다..현장에서 일하고있고요..
>
>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현장 사람들이 아니에요..
>
> 이 사람들을 안전으로 관리 해줘야 하나요??
>
> EX) 신규 교육이나.. 안전모착용여부 등
>
> 아니면 나가라고 해야할까요???



Q & A

전체 8,829건 218 페이지
Q & A 목록
A : 운영자님,선배님들께 질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반장이나 요원 근무시 필히 일지를 쓰게하세요. 그일지가 증빙이 됩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련 업무내용을 적으셔서 첨부해주시면 되겠네요 배수로는 안전이 아닌 공사나 환경으로 들어갈것 같습니다. 공문보내는건 보내는쪽 맘이니 그쪽에 따지시는게... 2010-08-30,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신입안전입니다. 답답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제가 7월달 안전관리비를 주었는데 책임감리 담당부장이 수정을 해오라 > > 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당 책...



10-08-30 · 1.4k · 0
A : 기계안전기술사 관련 문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공단, 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기관(건설업 제외), 지정검사기관, 종합진단기관 등 여러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면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정부기관에 들어간다면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밖의 협회나 대행기관, 검사기관, 진단기관에 가면 반은 개척을 해야할 것 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맞는 분에게는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더 많이 벌 수도 있구요... 2010-08-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기술사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 기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10-08-31 · 1.7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있는 것 아닙니까..? > > 근거자료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10-08-27 · 2k · 0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항상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 > 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정산할 수 >...



10-08-30 · 1.1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하도업체 금액이 20억 미만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그사람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010-08-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 > > 원청에는 1,000억원공사라 안전관리자를 > > 2명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 > > > 하도급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이 초과되어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였습니다 > > 그렇다면 하도급에 선임...



10-08-30 · 1.8k · 0
A : 카고 권과방지장치 관련

2010-08-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중고카고를 구입해서 쓸려고 하는데 > > 이게 구식이라 과권방지장치가 없습니다. > > 구모델이라 할지라도 설치를 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 > 구모델에 설치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동하기가 힘들다는데 꼭 달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은 이동식크레인이 아니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므로 권과방지장치 설치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그 구조가 양중기(크레인)로서 하물권상 시 과권상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으므...



10-08-27 · 1.7k · 0
A : 산재기준!!

솔식히 말해서 이런 질문은 좀 너무하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던지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세요. 대충 알고싶으시면 자격증 관련 책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08-26, "안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산재신청 기준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재해발생으로 10일 이상을 요구하는 재해자 는 100프로 되는지 > > 알고싶으며 ....산재란 정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10-08-26 · 1.2k · 0
A : 환경보전비 가능여부 질문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환 경 보 전 비 : 환경관려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 폐기물처리·재활용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재활용비에는 수집과 운반비가 있으므로 인건비도 가능합니다. 2010-08-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활용 수집 하는데 드는 인건비도 환경보전비로 가능한가요?? > 재활용 처리비용도 내역에 있는것 같은데 인건비도 가능한지



10-08-26 · 1.8k · 0
A : 분전반 새로 설치하는 경우

2010-08-25,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을 새로이 설치하게 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접지시설이나 > > 누전차단기 같은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됩니까? > > 교체시에는 계상이 되고 신규로 설치 할때는 안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ㅇ 각종 안전...



10-08-26 · 1.4k · 0
A : 노사협의회

2010-08-25,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노사협의회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조문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9월 25일 쯤에 하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9월 인건비 전부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



10-08-25 · 1.3k · 0
A : PP로프 안전 관리비

2010-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생명줄로 쓰이는 PP로프의 경우 몇 밀리 이상을 써야 하는지요? > > 그리고 5MM 같이 가는 로프라 할지라도 유도로프로 쓰였다면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 > 아님 몇 MM 이상만 안전 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 것인지요? 기준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PP로프의 경우 몇 MM 이상만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정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업 시에는 정해진 규격을 사용하여야 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10-08-24 · 7.9k · 0
A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중에서

2010-08-24, "익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시원시원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중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 > 그중에서 안전인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안전안리 업무전담감 > > 리원 지정의무화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 차등화는 건설기술법상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분류와 같이 경력,공사난 > > 이도,공사규모,위험도등에 따라서 차등화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 >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지정 의무화란 별도로 안전감리가 생기는 건...



10-08-24 · 1.4k · 0
A : 특수건강검진 2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 관련 회시 --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339, 2002.4.15) ○ 노동부 유권...



10-08-24 · 3.5k · 0
사업주의 범위??

사업주라 하면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10-08-25 · 1.3k · 0
A : 사업주의 범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합니다. 즉, 협력업체 소장이 더 가깝습니다. 2010-08-25,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라 하면 >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은 물론 > 협력사 현장소장까지 포함이 되는지요? > > > > > > 2010-08-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8-24, "비가 계속 왓으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2차 재검자에 대한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가능한 가요? > > > (질의회시에도 잘 보이지 않고..)...



10-08-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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