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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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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이 작성일04-07-01 1,1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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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기서 각종안전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중에서 외부인에 의한 의견검토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어느 지역에서는 외주작성비용까지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노동부의 최근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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