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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확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01 1.8k 0

본문

07-01,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기서 각종안전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안전관리비 항목중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중에서 외부인에 의한 의견검토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누가 말하기를 어느 지역에서는 외주작성비용까지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노동부의 최근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4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감시원 무전기의 안전비처리가능여부?

07-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전감시원과 시설원에게 안전비로 무전기를 지급코저하는데 > 안전비처리가 되는지 질의회시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감시원의 배치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배치된 안전감시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 안전감시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시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설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시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



04-07-01 · 2.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06-30, "지나가는 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중량물 취급작업을 약 한달 정도 15명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 > 디스크 및 요통방지용 허리벨트(정식명칭을 몰라서ㅠ.ㅠ)를 착용토록 할 > > 예정인데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투입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구항목 > > 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검정품이 아니고, 지정보호구 개념이 아니라서 안전 > > 관리비로 투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를 노동부 질의 > > 회시 받아놓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4-06-30 · 2.3k · 0
A :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06-29, "일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18홀기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일부적용사업장 (2003.8.5,2003.7.30 개정)에 해당됩니다. > 상시근로자는 50명이상으로 채용 예상하고 있기에 이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그리고 당사에 환경관리자(대기)는 재직하고 있어서 만일 선임 대상사업장이라면 언제든지 선임가능한 상태임.(보건관리자) >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노동부의 질의회시집을보아도 병원관련 ...



04-06-2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06-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만약 2항에 써야될것을 3항 내역에 쓰면 어떻게 되나용 기성다 올라가고 해서 바꾸지도 몬할 것 같은 데 이것도 과태료,,,둥둥 위반이 되나요 초짜라서 무지 긴장되네요 이사태를 어떻하죠ㅠㅠ 선배님들 후배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예전의 노동...



04-06-28 · 1.8k · 0
A : 해상안전용품

우성레포츠를 찾아주세요 http://www.wslepo.co.kr 06-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안전용품인 구명조끼나 구명환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알고싶은데



04-06-28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고는 말이죠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동법 13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5조...



04-06-24 · 2.4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04-06-26 · 2.1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04-06-26 · 2.2k · 0
A : 안전교육에 관한 건

06-23, "안전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주기가 애매하군요?특별안전교육의 실시주기가 "매월"이라고 명기되지 않아서 잘 알수가 없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 ...



04-06-23 · 1.9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06-23,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안전완장 대신에 흉장을 많이 착용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적용이 가능한데 완장처럼 시설비 > 항목으로 적용을 해야하겠는데 안전관계자들것 > 모두가 해당되겠지요(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 > 관리자,관리감독자등) >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



04-06-23 · 2.1k · 0
A : 장비사업자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 합니다. 또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



04-06-23 · 2.8k · 0
A : 안전관리비

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법면을보호하기위해 사용한물품이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가설사무실이 있거나...



04-06-22 · 2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06-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사 입찰시 PQ 감점 사항에 대한 근거를 > 알고 십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04-06-21 · 2.2k · 0
A : 안전보호구확보여부

06-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전모,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얼마나 확보하고있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확보하지않고 있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규칙 제28조 (보호구의 지급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21 · 2k · 0
A : 공정안전보고서가 뭐예요? 제조업두 해당되나요?

06-19,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심사제출자료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 제조업이구요 가지고있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 ...



04-06-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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