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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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삼
작성일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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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도급에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는데 방호장치나 보호구,표지판,접지봉 등을 현장인근의 철물점이나 전기재료상에서
구입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고 대신에 간이영수증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전관리자가 직접 설치확인 및 사진촬영함)
하도급에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는데 방호장치나 보호구,표지판,접지봉 등을 현장인근의 철물점이나 전기재료상에서
구입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고 대신에 간이영수증 밖에 없는 경우에 이를 안전관리비로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전관리자가 직접 설치확인 및 사진촬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