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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0-05-25 1.4k 0

본문

일단 말도안되는 소리구요. 법적근로를 공문으로 보내라고하시구요 그걸로 관할지청에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하십시요. 그럼 찍~ 소리도 못합니다.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우리현장은 관급공사현장입니다.
>
> 준공을 5개월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감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중 재산성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
> 준공시에 발주처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
> 제 경력이 짧아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
> 그렇게 따지면 발주처는 엄청난 공사가 있는데 모든 재산성 물품을 다
>
> 받아서 쓰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
> 예를 들어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프린터라든지 재산이 될만한 물품은
>
> 전부 반납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작할때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와서
>
>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 법적인 근거나 사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헷갈립니다.



Q & A

Q & A 목록
A : 안전화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교체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2010-05-27,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보통 2개월에 한번씩 바꿔주는데 작업자는 다 떨어진거 들고 와서 바꿔달라그러고 소장님은 안된다 그러고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안전화 지급 규정이나 교체 기간이 따로 있나요??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러 모두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



10-05-28 · 2k · 0
A : 안전화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교체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통상 6개월에 1ea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ㅋ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10-05-28 · 1.4k · 0
A : 안전화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교체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보통 지급하면.. 새것은 집에 갔다 놓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 있던 안전화랑 교체하고 줍니다..(K2 안전화) 신고 있던 안전화는 드릴로 다 빵꾸 내버립니다. 3~4개월후부터는 르까프 안전화로 바꿔서 지급합니다.. 종류별루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쉽고.. 관리하기 좋더라구요.. ㅋ 신고있던 안전화는 조용히 업체 쓰레기장에 버리지요..



10-05-28 · 1.5k · 0
A : 안전화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교체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건 회사 규정 아닐까요?ㅎ 작업복 그런거 말하는건뎅. 2010-05-28, "엠콧구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통상 6개월에 1ea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ㅋ >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10-06-01 · 1.4k · 0
A : 안전관리자 미선임

2010-05-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를 미선임시 과태료만있나요??? > > 아님 현장중지라는 법조항이 있나요??? > > 그조항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미 선임(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 안전관리자를 미 선임한 경우 - 미 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 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다만, ...



10-05-26 · 2.5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관련하여

2010-05-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근데 굴착면이 있어서 임시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타포린을 부착하였는데 > > 그게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 법적으로 설명해주실분 있으면 이야기즘 해주세요~~ 법까지 갈 필요없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만 봐도 인건비 적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중 사용내역에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



10-05-2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식염포도당 가능합니다. 6항목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휴게실도 가능합니다만 혹시 창고로 쓰시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토목현장에서 캐노피천막 근로자 휴게실로 샀지만 이게 점점 창고로 변해가더군요 외부점검시 걸려서 참 난감했던적이 있습니다. 2010-05-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25일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현장에 아직 근로자 휴게시설이 없는데 업체에서 근로자들 쉴수 있게 > > 파라솔을 구입했는데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 그리고 식...



10-05-25 · 1.7k · 0
감리사표내라 하십시요

감리는 안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안전담당 감리는 안전에 "안"자도 모르는 형식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감리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유자격 안전담당 감리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경험 15년동안(참고로 저는 건설안전기술사임) 감리는 현장안전관리자가 해주는 서류를 먹고사는 헛개비로 알고 있삼------ 답변 : 거꾸로 질문하십시요, 법적근거나 발주처 규정집을 가져오라고--- 그감리 감리가 맞기는 한겨 ㅎㅎㅎㅎㅎ



10-05-25 · 1.2k · 0
A :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질문합니다.

저랑 똑같은 경우군요. 안전관리비라는게 원래 소모성인데 카메라등등 반납하라고 하면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열혈 감리인듯 보입니다. 준공때 가서도 반납하라고 하면 관에 제가 직접반납하겠다고 하시고요. 감리것도 아니거든요. 바뻐서 잊어불면 그냥 모른척하시면 되는거구요. 그때가서도 반납하라하면 침 택~배터버리고 관에 직접전화해서 반납해 버리세요. 감리는 반납하는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10-05-25 · 1.4k · 0
▶ A :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질문합니다.

일단 말도안되는 소리구요. 법적근로를 공문으로 보내라고하시구요 그걸로 관할지청에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하십시요. 그럼 찍~ 소리도 못합니다.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우리현장은 관급공사현장입니다. > > 준공을 5개월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감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중 재산성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 >...



10-05-25 · 1.4k · 0
A :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질문합니다.

저도 겪어 본적이 있어서 공단에 문의한결과 그런경우는 없지만 반납을하라고 얘기한다면 해야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지만 반납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감리가 이렇게 까지 얘기하지도 않겠지만은 공부좀해서 덤비면 던져줘버리는게 속편할겁니다. 참고로 저는 그사건이후로 준공할때까지 얘기도 안했습니다. 인사도 안하구요. 서류도 띵겨줘불고 오고 그랬습니다.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



10-05-25 · 1.5k · 0
A :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질문합니다.

그건 미사용금액에 한해서 발주처가 요구시 반납할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반납하는거라서 감리나부랭이가 달라말라할 권한도 없구요.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우리현장은 관급공사현장입니다. > > 준공을 5개월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감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중 재산성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 > 준공시에 발...



10-05-25 · 1.4k · 0
좋은 답변 내용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발주처 감독관이랑 감리 안전담당이랑 친분이 있는관계라 함부로 못합니다. 감리한테 하는 내용이 곧 감독관 한테 하는거랑 비슷한 격이라서요 이 감리는 제가 원래 인정을 안하거든요 워낙 앞뒤 말바꾸는데 선수라서 알지도 못할뿐더러요 근데 이런말을 하는거 보면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전해들은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제 마음은 어차피 재산성 물품 반납할꺼면 다 부숴버리고 고장났다고 하고 반납할려고요 ^^



10-05-25 · 1k · 0
답변내용^^

답변내용을 또한번 읽었는데 제 편에서 이야기 해주신 분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보면 같은 안전관리자로서 푸념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안전관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 현장이 항상 안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5-25 · 1.1k · 0
A : 용접시 안전모

ㅎㅎ 안전모쓰고 보안면 쓰면 덥고 목아프고 엄청 힘들어요. 저는 그쪽안가고 피해 다닙니다. 죄송;; 2010-05-25,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작업장에 용접이 많은데 얼마전 안전모에 용접면이 결합되는것을 구입했습니다,, > 현장에 작업자들이 너무 무겁워 쓰기가 힘들다며, 다른 작업장에서는 용접시에는 쓰지 않는다고 하며 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용접시에도 안전모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용접시에 안전모의 착용여부의 법적...



10-05-25 · 1.6k · 0
A : 용접시 안전모

용접시에 안전모의 착용여부의 법적근거가 아닌 용접시 안전모를 착용안해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찾아야겠지요. 경안전모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볍구요. 보안면도 가벼운 소재를 써서 만든게 있습니다. 현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라면 용접사 근골격계예방차원에서 안전모를 미착용시킬수 있습니다. 2010-05-25,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작업장에 용접이 많은데 얼마전 안전모에 용접면이 결합되는것을 구입했습니다,, > 현장에 작업자들이 너무 무겁워 쓰기가...



10-05-25 · 1.9k · 0
A : 음료수 비용, 간이영수증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저는 영수증에 나온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음료수종류를 한가지로 사십시요. 여러가지 사면 부가세 빠진금액이 각각 구분이 되지않아 번거럽습니다.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05-24,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 윗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따라서만, 해왔지.. >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없네요..^^ > > 이번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세금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 사용 가능한건가요?.



10-05-24 · 1.3k · 0
A : 음료수 비용, 간이영수증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감사합니다. 2010-05-24,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능합니다. 저는 영수증에 나온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음료수종류를 한가지로 사십시요. 여러가지 사면 부가세 빠진금액이 > 각각 구분이 되지않아 번거럽습니다.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2010-05-24,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 >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 > 윗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따라서만, 해왔지.. > >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없네요..^^ > > > > 이번...



10-05-25 · 1.4k · 0
A : 음료수 비용, 간이영수증 사용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 처리할수 있는 금액은 월3만원미만일 겁니다. 또한 부가세를 임의대로 나눌수도 없구요 또한 현금계산이나 개인카드 사용으로 받은 영수증은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시 산정이 거의 안합니다. 그러므로 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올려야 합니다. 관할노동지청에 문의해보시는걸 권합니다. 2010-05-24,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 윗선배님들이 하시는 걸 따라서만, 해왔지.. >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없네요..^^ > > 이번에 자세...



10-05-25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궁금하네요.

2010-05-24,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4년제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 후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했고 취득준비중입니다. > > >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 > 업한자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10-05-2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궁금하네요.

2010-05-24,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4년제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 후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했고 취득준비중입니다. > > >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 > 업한자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



10-05-24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0-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5-24,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4년제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 후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했고 취득준비중입니다. > > > > > >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 > > 업한자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사실입니다. ...



10-05-2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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