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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7-01 1,526회 0건

본문

07-01,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에 우기대비 감전재해예방과 관련 전기업체에 의뢰하여
> 충전부 절연조치, 접지선 및 접지봉 교체, 접지형 콘센트 및 접지형프러그로 교체, 가설전선을 3P전선(접지선이 있는것)으로 교체하였읍니다.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별표2 두번째 항목인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접지선 및 접지봉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충전부 절연조치시설은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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