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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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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6-04 1,0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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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으흐흐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실시 후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 볼펜입니다.
>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행사 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볼펜, 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안전기원제 행사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기원제 실시 후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 볼펜입니다.
>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행사 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볼펜, 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안전기원제 행사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