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자율안전확인은 현장보다는 제조하거나 수입또는 설치하는 곳에서 인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06-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제35조를 보면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있는데
>
> 거기서 보면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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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재감시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건
화재감시원은 라)항목에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안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시는거 보니 공장내부 공사인가보네요. LGD에서 현장보고 있을때 용접시에는 꼭 화기감시자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2010-06-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용접작업시 전담 화재감시원을 배치 하려고 합니다.
> 1번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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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실시결과표 보관 년도
2010-06-10, "환경안전HS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정기안전교육실시 결과표를 받잖아요
>
> 그 실시 결과표는 몇년동안 보관인가요?
>
> 아니면 따로 그런 기간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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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T비계 하부에 다는 바퀴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0-06-10,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T 비계 하부에 바퀴를 설치하고 고정시키고 보통작업을 하는데
>
> 바퀴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와
> B/T 상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사용가능한지 여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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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썬크림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절대불가. 긴팔입고 그늘이 사용하면 끝
2010-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질의합니다.
>
> 작업자들의 피부보호를 위한 썬크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그늘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피부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썬크림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전관리비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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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가 가스설비도 관리가능한가요?
글쎄요? 일부분에 있어서 가능할 지는 모르겠으나 엄연히 가스기사라는 것이 있는데...ㅜㅜ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승하시기를...
2010-06-10, "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직할려는 회사에서 가스도 보냐고 물어보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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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통업 안전관리직 노동부 점검
2010-06-09, "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올해는 유통업에 전반적인 점검이 있다고 합니다.
>
> 유통업 안전관리자분들 께서는 어떻게 어떤식으로 점검을
>
> 대비중에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하여 서류또는 매장내 어떠한 지적요소가 숨어 있으며
>
> 이번점검은 노동부가 아닌 검찰 합동 점검이라는 명확한 뜻을 알고
>
> 싶습니다.
>
> 바쁘시겠지만 많은 답장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검찰합동점검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계획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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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지급에 관한 질문
개소리임.
근로자가 가지고 오든 말든 일단 현장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시켜야되구요 해당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은 관례를 따지는게 아니라 법으로 따져야겠죠. 근로자가 사오든 업체가 지급하든 무조건 보호구를 착용시킨후에 작업하도록 하시구요. 안전비 빼먹을려는 수작인것 같은데요.
2010-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협력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화 지급을 하지 않고 각자 안전화
> 를 구비해서 오는게 관례인가요?
> 저희 현장에 상주한 골조회사가 있는데 근로자들 에게 (약80명) 안전화를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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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지급에 관한 질문
보호구 지급대장 받으시지요? 안전화등 보호구는 한시간을 일해도 지급을해야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 라는게 있는겁니다. 법규엔 근로자가 직접구입해서 착용하고 오면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라는 규정도 있지요?
4군이시라니 잘견뎌내시길..
2010-06-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소리임.
> 근로자가 가지고 오든 말든 일단 현장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시켜야되구요 해당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은 관례를 따지는게 아니라 법으로 따져야겠죠. 근로자가 사오든 업체가 지급하든 무조건 보호구를 착용시킨후에 작업하도록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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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 지급에 관한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견뎌내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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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실시해야될 안전인증 대상품목
2010-06-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각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때까지 자체검사, 안전검사에 대해 전혀 신경안쓰다가 이번 검찰합동점검 중점점검사항에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사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ㅋㅋㅋ
> 현장에서 콤프레샤를 쓰고있는데 이거혹시 공기압축기로 들어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
> 09년부터 바뀌 안전검사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설치되는 크레인과 리프트 곤도라 이고 나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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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2010-06-04, "으흐흐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실시 후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 볼펜입니다.
>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행사 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볼펜, 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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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2010-06-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04, "으흐흐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 실시 후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 > 볼펜입니다.
> > 처리가 가능할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기원제 행사 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 행사 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볼펜, 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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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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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033 653 3902 이네요~
2010-06-03,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개용 프로그램이라면 비 밀 번 호 가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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