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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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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흐 10-06-04 1,0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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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04, "으흐흐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 실시 후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 > 볼펜입니다.
> > 처리가 가능할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기원제 행사 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 행사 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볼펜, 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
> 안전기원제 행사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명확하지도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여지껏 대한민국 건설업을 이끌어 온것이 대단할 뿐입니다.
안전관리자로써 관할 노동청 감독관과 여러가지 이야기도 해야하고...
현장도 관리해야하고....
직원들과 서류도 잘 챙겨야되고....
소장님도 설득시켜야 되고....
영어 스피킹보단 한국어 스피킹이 절실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010-06-04, "으흐흐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 실시 후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 > 볼펜입니다.
> > 처리가 가능할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기원제 행사 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 행사 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볼펜, 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
> 안전기원제 행사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명확하지도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여지껏 대한민국 건설업을 이끌어 온것이 대단할 뿐입니다.
안전관리자로써 관할 노동청 감독관과 여러가지 이야기도 해야하고...
현장도 관리해야하고....
직원들과 서류도 잘 챙겨야되고....
소장님도 설득시켜야 되고....
영어 스피킹보단 한국어 스피킹이 절실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