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건설현장에서 실시해야될 안전인증 대상품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07 1.9k 0

본문

2010-06-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각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때까지 자체검사, 안전검사에 대해 전혀 신경안쓰다가 이번 검찰합동점검 중점점검사항에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사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ㅋㅋㅋ
> 현장에서 콤프레샤를 쓰고있는데 이거혹시 공기압축기로 들어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
> 09년부터 바뀌 안전검사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설치되는 크레인과 리프트 곤도라 이고 나머지는 거의 제조업 같더라구요(전체 12종)
> 안전검사 관련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해야될 일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또한 크레인이라는게 어떤종류를 말하는건가요?(카고 하이드로크도 해당?)
>
> 또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라는게 있던데요 이건 제조사에 해당되는건가요? 안전관리자는 해당품목이 신고된 물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확인방법은요? 현장에서 콤프레샤 사용하고있어서 공기압축기로 확인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검찰 합동점검 관련 과태료 문의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문작성하셔서 각 협력사에 날리세요. 원청직원들 회람시키시구요. 공문내용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자가 할일은 끝입니다. 그래도 시정조치 안되면 벌금좀 내고 사법조치좀 당하면 되겠죠.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사항을 보시면 안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지도.조언.점검 이게 끝입니다. 차후 추궁이 있으면 공문보여주시고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총괄책임자 법적직무내용 보여주시면서 "내가 할수있는 업무는 다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10-06-08 · 1.8k · 0
A : 안전화 지급에 관한 질문

개소리임. 근로자가 가지고 오든 말든 일단 현장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시켜야되구요 해당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은 관례를 따지는게 아니라 법으로 따져야겠죠. 근로자가 사오든 업체가 지급하든 무조건 보호구를 착용시킨후에 작업하도록 하시구요. 안전비 빼먹을려는 수작인것 같은데요. 2010-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협력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화 지급을 하지 않고 각자 안전화 > 를 구비해서 오는게 관례인가요? > 저희 현장에 상주한 골조회사가 있는데 근로자들 에게 (약80명) 안전화를 지급하지 ...



10-06-08 · 1.5k · 0
A : 안전화 지급에 관한 질문

보호구 지급대장 받으시지요? 안전화등 보호구는 한시간을 일해도 지급을해야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 라는게 있는겁니다. 법규엔 근로자가 직접구입해서 착용하고 오면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라는 규정도 있지요? 4군이시라니 잘견뎌내시길.. 2010-06-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소리임. > 근로자가 가지고 오든 말든 일단 현장근로자는 보호구를 착용시켜야되구요 해당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은 관례를 따지는게 아니라 법으로 따져야겠죠. 근로자가 사오든 업체가 지급하든 무조건 보호구를 착용시킨후에 작업하도록 하시...



10-06-08 · 1.5k · 0
A : 안전화 지급에 관한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견뎌내겠습니다..--;; ㅋ



10-06-10 · 1.2k · 0
A : 7월부터 바뀌는 MSDS에 대해서...

2010-06-07, "항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7월부터 MSDS의 비치양식?등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사업장은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요? > 저희는 100인미만 제조업체이고 > 위험물질(수은,불산,납,분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법조항과 사례등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및「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2009-68...



10-06-08 · 2.1k · 0
A : 산재문의

일반적으로 다친 근로자가 속한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즉 스카이 장비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일반장비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산업재해보사표를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여도 산재건수는 원청으로 잡히게 됩니다. 2010-06-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업체가 시설물(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스카이에서 설치 작업자가 떨어져서 다쳤는데...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 안전업체가 산재 가입을 할 경우 및 스카이(...



10-06-07 · 1.7k ·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6-07 · 1.1k · 0
▶ A : 건설현장에서 실시해야될 안전인증 대상품목

2010-06-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각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때까지 자체검사, 안전검사에 대해 전혀 신경안쓰다가 이번 검찰합동점검 중점점검사항에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사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ㅋㅋㅋ > 현장에서 콤프레샤를 쓰고있는데 이거혹시 공기압축기로 들어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 > 09년부터 바뀌 안전검사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설치되는 크레인과 리프트 곤도라 이고 나머지는 ...



10-06-07 · 1.9k · 0
A : 용접시 불꽃

용접불꽃으로 인해 전선 피복이 까지게되고 전선이 노출되면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겠죠. 전선거치대 설치하시구요 용저작업이 어떤식으로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티비산방지포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06-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닥에 전선이 많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용접시 불꽃이 많이 튀는데 >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0-06-07 · 1.7k · 0
A : 건설현장 그린카드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올해는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가까운 수탁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10대 건설사를 제외한 업체는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xx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2010-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 내년 2011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 건설현장 그린카드제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 하고 계시는지요? > 현장내에 전 근로자 이동 안전교육을 신청해서 교육하시는지요? > 카드 단말기나 그런걸...



10-06-07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2010-06-04, "으흐흐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실시 후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 볼펜입니다. >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행사 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볼펜, 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



10-06-04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2010-06-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04, "으흐흐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 실시 후 추가로 기념품을 제작할려고 하는데요 > > 볼펜입니다. > > 처리가 가능할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기원제 행사 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상차리는 비용, 현수막, > 행사 후 다과류와 간단한 기념품(볼펜, 수건 등), 행사에 관련된 서식비 등 > "사회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일반...



10-06-04 · 1.4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공감합니다



10-06-04 · 1.4k · 0
A : 직무교육은 무슨내용을 교육받나요???

http://dutyedu.net/index.html 공단 직무교육센터 입니다. 안전관리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받습니다. 2010-06-03,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무교육을 받는 목적이 뭐에요??? > 어떤내용을 교육받는다는거죠??? > > 아니면 관련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 . >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10-06-03 · 1.3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치 후 가동하면 우측 하단에 '힌트'에 있습니다. 033 653 3902 이네요~ 2010-06-03,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개용 프로그램이라면 비 밀 번 호 가 뭔지 알려주세요.



10-06-03 · 1.3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나요? 궁금 -ㅁ- 2010-06-03,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개용 프로그램이라면 비 밀 번 호 가 뭔지 알려주세요.



10-06-03 · 1.4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초기화면 중앙에 있잖아요~ 2010-06-03,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나요? 궁금 -ㅁ- > > 2010-06-03,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개용 프로그램이라면 비 밀 번 호 가 뭔지 알려주세요.



10-06-03 · 1.4k · 0
A : 토사반출

안전교육서류는 알아서 받으시면 되요. 각서같은것도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요. 양식있으시면 받으시구요. 그리고 장비서류 달라고하세요 자격증 보험증 등록증.. 또한 건설기계사용계획서 작성하는거 잊지마시구요 협력사한테 작성해서 장비서류랑 달라고하세요 교육내용은 어떤현장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공통적인건 신호수와의 신호체계 상차후 덮개 덮는거 작업시작전에 덤프 점검하는거 이정도면 되겠네요 2010-06-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현장에서 토사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 > 덤프가 와서 토사반출을...



10-06-03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1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