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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실시해야될 안전인증 대상품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07 2.0k 0

본문

2010-06-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각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때까지 자체검사, 안전검사에 대해 전혀 신경안쓰다가 이번 검찰합동점검 중점점검사항에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사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ㅋㅋㅋ
> 현장에서 콤프레샤를 쓰고있는데 이거혹시 공기압축기로 들어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
> 09년부터 바뀌 안전검사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설치되는 크레인과 리프트 곤도라 이고 나머지는 거의 제조업 같더라구요(전체 12종)
> 안전검사 관련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해야될 일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또한 크레인이라는게 어떤종류를 말하는건가요?(카고 하이드로크도 해당?)
>
> 또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라는게 있던데요 이건 제조사에 해당되는건가요? 안전관리자는 해당품목이 신고된 물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확인방법은요? 현장에서 콤프레샤 사용하고있어서 공기압축기로 확인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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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자료가 다운이 안됩니다

2010-09-15, "for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금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 다름이아니라 > 안전자료를 보고 싶은데 다운이 되지 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다운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9-15 · 1.4k · 0
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장내용

표 창 장 소 속 : 직 종 : 성 명 :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애사심으로 현장내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항상 솔선수범 하며, 특히 안전 환경 관리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함. 2006년 5월 4일 ...



10-09-14 · 1.4k · 0
A : 우수근로자 포상시 상장내용

감사합니다. 2010-09-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표 창 장 > > > 소 속 : > 직 종 : > 성 명 : > > 위 사람은 투철한 사명감과 애사심으로 > 현장내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 하고 항상 솔선수범 하며, 특히 안전 환경 > 관리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 이에 표창함. > > ...



10-09-15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안전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인건비도 안전관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수당(10%)으로도 활용하시구요. 제일좋은건 안전관리자 월급좀 올려달라고 하세요ㅋㅋ. 그래도 많이 남을것 같으면 직원들 해외견학 연수비로 좀 쓰셔도 되겠네요 ㅋㅋㅋ 2010-09-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문의가 있어서요.. > 저희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 한 현장에서 공사가 1년 365일 계속진행중입니다. 쉽게말하면, 모 제조업체에 개보수...



10-09-14 · 1.6k · 0
A :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09-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안전의날 행사때 식순에 소장님 훈시가 있는데 훈시 작성좀 하라고 하네요 > 옛날에는 다작성해서 줬답니다. > 참 그냥 소신것 말씀하시면 되는데 면접앞에서"소신것 하십시요"하다가는 한대 맞을것 같고 ㅋ > 경험많으신 선배님중에 훈시관련 자료 있으시면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simanjsu@naver.com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8번 자료인 건설안전 선진화 선포식 진행요령 등을 참조바랍니다. ...



10-09-13 · 1.2k · 0
A : 감리가 안전에 관하여 시정지시 권한이 있나요??

2010-09-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만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얼마후 감리본사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 추석을 앞두고 뭘 바라는 건지... > 암튼 감리가 나와서 현장 안전점검도 한다고 하는데 개네들이 무슨 > 법적권한이 있나요??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좀 도와주십시요.... 초보라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월말안전관리보고서 제출하시죠? 감리가 요구하는... 그걸로 대체되구요..특별히 시공사쪽에 얘기하는건 없습니다.. 그냥 추석이라고 떡값 받으러 오는거에요 ...



10-09-12 · 1.6k · 0
A : 감사합니다 . ^^

초보 화이팅 ^^;;



10-09-12 · 1.2k · 0
A : 안전차량 유류비 부과세 관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외기관 점검시 일일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점검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이 나와 같지 않으며 추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2010-09-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저희 현장에 안전차량을 운행중입니다. > > 유류비 정산시 6인승이하 차량은 유류 부과세 환급 안된다고...



10-09-10 · 1.6k · 0
A : 안전차량 유류비 부과세 관련

답변감사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둘수 밖에 없는게 기성낵역 작성시 회사에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경우 원금처리해버립니다. 안전만 따로 부가세 별도로 잡아버리면 금액이 안맞아버리지요 2010-09-1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기관 점검시 일일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점검하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 생각이 나와 같지 않으며 추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



10-09-13 · 1.5k · 0
A : 착공계 제출 하고 현재 대관 업무 신고 준비 중입니다.[급]

2010-09-10,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운영자님~ > > 이번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현장 맞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저기 대관신고시 필요한 서식 혹은 양식이 필요해 > >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쓸려니 기간이 지난 페이지라고 > > 오류가 뜨네요 > > 혹여 다른 링크 알고 게시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 다가오는 가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



10-09-10 · 1.2k · 0
A : 안전관리비~

2010-09-09, "김억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전시 가설사무실 출입구 안쪽에 부착형 랜턴을 사용하려 하는데요. > 안전관리비로 할 수있는건가요? 하면 어느쪽에 해당하는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전 시를 대비하여 가설사무실 출입구 안쪽에 부착하는 랜턴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상조명등이 작업장 등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0-09-09 · 1.8k · 0
A : 근로자 조끼를 샀습니다.

2010-09-08,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안전조끼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나요?? > > 타 업체와 식별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조끼인데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등 관련 회시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



10-09-09 · 2.1k · 0
A :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2010-09-08, "장길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폐지 되었으나.. > > 권고 사항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 > 공정율 50% 이상일 때 안전관리비 사용은 50~70% 죠? > > 이거 나온 법 조항이나 자료 있으신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3월 17일에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0월 22일에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별표3에 있는 내용입니다...



10-09-09 · 1.6k · 0
A : 장비 작업계획서 작성 횟수..

현장에 투입전 계획서를 작성 비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간 중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첨가하여 두면 됩니다... 2010-09-08,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장비가 투입되었을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횟수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같은 장비로 매일 작업시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하는지와 아니면 작업구간이 바뀔때마다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0-09-08 · 1.5k · 0
A : 안전관리비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관련 질문. 첨부파일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다가 사고나면 감리단이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장비끼리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9-08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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