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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실시해야될 안전인증 대상품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07 2.2k 0

본문

2010-06-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각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때까지 자체검사, 안전검사에 대해 전혀 신경안쓰다가 이번 검찰합동점검 중점점검사항에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사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ㅋㅋㅋ
> 현장에서 콤프레샤를 쓰고있는데 이거혹시 공기압축기로 들어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
> 09년부터 바뀌 안전검사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설치되는 크레인과 리프트 곤도라 이고 나머지는 거의 제조업 같더라구요(전체 12종)
> 안전검사 관련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해야될 일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또한 크레인이라는게 어떤종류를 말하는건가요?(카고 하이드로크도 해당?)
>
> 또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라는게 있던데요 이건 제조사에 해당되는건가요? 안전관리자는 해당품목이 신고된 물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확인방법은요? 현장에서 콤프레샤 사용하고있어서 공기압축기로 확인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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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2010-07-0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10-07-02 · 1.8k · 0
A : 램프용 안전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안정기가 고장이 나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 외함이 찌그러지면 나중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지요. 하지만 안정기 고장으로 인해서는 누전이나 화재의 위험은 없습니다. 2010-06-25,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부 안전기 외함이 변형 됐는데 이게 어떻게 위험한거죠? > 모든 제픔의 외함이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을텐데 당연히 외함이 > 변형되면 위험하죠 이런식의 답변말고 상세히 답변부탁드릴께요. > 램프용 안전기가 외형이 적당히 찌그러졌습니다.



10-06-25 · 1.3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ㅋㅋㅋ 자물쇠 5천원이면 삽니다. 그냥 현장관리비로 쓰세요 2010-06-23, "이것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전함에 장치하는 시건장치가 관리비로 포함이 되나요?



10-06-23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작업이 목적이라면 사용불가하구요 근로자의 감전방지를 위한거라면 가능할수도 있구요 작업 및 감전방지 둘다라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2010-06-22, "chob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수가 흥건한 발파작업 현장입니다. > 누설전류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절연저항 측정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06-23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관리책임자 20억이상 전담안전관리자 120억이상(토목은 150억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10-06-22, "세이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행사 : A건설 > 시공사 : A건설 > > 원도급 : 소방공사 50억대 > > A건설 안전관리자가 공사금액 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 된다는데...관련기준이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면 > >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의뢰해도 되는지요?



10-06-23 · 1.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방법??

2010-06-16, "우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 몇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 현장 여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직이 > 너무 너무 심하다 보니 도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없네요.. > 거의 일년에 한번씩 다른 분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관할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 우편으로 반납만 하면 되는지?? > 아니면 따로 해촉에 관한 공문...



10-06-1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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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직원이 사달라고 하던가요? 긴팔입으라 하시고 그늘이 하나 사다주세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10-06-16 · 1.7k · 0
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 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10-06-16 · 2.6k · 0
A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 중

2010-06-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빡시게 점검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중에 >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 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 > 여기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중 덮개관련 방호장치와 가설기자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나...



10-06-16 · 2.2k · 0
A : 안전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0-06-15,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안전인입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일반건설현장에서 벨트식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설현장에서는 상체식이나 그네식을 써야 하나요?? > > 그리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사용지침 2. 첨부파일인 노동부고시 제2008-77호 관련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기준을 참조...



10-06-15 · 1.6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다행이군요.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셨나보군요. 항상 건승하시기를...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구요~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10-06-15 · 1.6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고생하셨습니다 점검 sheet와 결과좀 보내줄수 있는지요 어떤 부분을 점검하였는지요 누구누구 나오는지요? 저희도 점검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10-06-16 · 1.6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할꺼같습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접하기에는 벌금 맞은 곳도 많다고 하던데.... 벌금 맞는 순간.... 버럭~~할 과장님 부장님 생각하니 ....젠장 ㅠㅠ



10-06-16 · 1.6k · 0
A :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0-06-1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안전보조원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의 구입이 가능한가요? > 무전기를 혼자 사용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 그리고 교통통제 상황에서 신호수들간 또는 장비기사와 신호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안전의 측면에서 무전기의 사용은 ...



10-06-15 · 4.5k · 0
A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0-06-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10-06-1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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