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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실시해야될 안전인증 대상품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07 2.2k 0

본문

2010-06-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각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때까지 자체검사, 안전검사에 대해 전혀 신경안쓰다가 이번 검찰합동점검 중점점검사항에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사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ㅋㅋㅋ
> 현장에서 콤프레샤를 쓰고있는데 이거혹시 공기압축기로 들어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
> 09년부터 바뀌 안전검사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설치되는 크레인과 리프트 곤도라 이고 나머지는 거의 제조업 같더라구요(전체 12종)
> 안전검사 관련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해야될 일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또한 크레인이라는게 어떤종류를 말하는건가요?(카고 하이드로크도 해당?)
>
> 또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라는게 있던데요 이건 제조사에 해당되는건가요? 안전관리자는 해당품목이 신고된 물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확인방법은요? 현장에서 콤프레샤 사용하고있어서 공기압축기로 확인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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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나요? 궁금 -ㅁ- 2010-06-03,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개용 프로그램이라면 비 밀 번 호 가 뭔지 알려주세요.



10-06-03 · 1.6k · 0
A : 안전관리비 프로그램

초기화면 중앙에 있잖아요~ 2010-06-03,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나요? 궁금 -ㅁ- > > 2010-06-03,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개용 프로그램이라면 비 밀 번 호 가 뭔지 알려주세요.



10-06-03 · 1.6k · 0
A : 완전초짜안전인입니다.

안전서류 게시판이라면 여기 아이세이프트 서식다운이 않된단 말씀이신지요? 저도 계속 도움을 받고 있지만 다운 잘 됩니다.. 상단 제일 왼쪽에 안전자료 클릭해 들어가시면 양식 많던데요ㅋ



10-06-01 · 2.2k · 0
A : 완전초짜안전인입니다.

2010-06-01, "안전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인으로 이제 5개월 됐습니다. > 전문건설업체라 안전관리로 들어왔지만 총무 업무를 더 많이 합니다. > 하지만 안전서류를 하나씩 만들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전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현장에.... > 안전서류 게시판에 들어가서 서식 다운 받을려니 하나도 안됩니다. > 다른 곳이나 받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



10-06-01 · 1.7k · 0
A : 완전초짜안전인입니다.

2010-06-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01, "안전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안전인으로 이제 5개월 됐습니다. > > 전문건설업체라 안전관리로 들어왔지만 총무 업무를 더 많이 합니다. > > 하지만 안전서류를 하나씩 만들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 > 안전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현장에.... > > 안전서류 게시판에 들어가서 서식 다운 받을려니 하나도 안됩니다. > > 다른 곳이나 받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10-06-02 · 1.5k · 0
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공사금액이 4억원 정도인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했다면 좀 심한 것 같군요. 안전관리비도 몇백만원일텐데...한 두달 인건비 털면은 안전관리비도 없겠군요... 다시 이야기해서 안전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고 하시고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0-05-31, "황천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입니다. > 이번에 원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아 도장 공사를 진행 > 하려고 하는데 원청 업체측에서 건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금액은 4억원 정도인데 법률상 ...



10-05-31 · 1.9k · 0
A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그건 현장이 큰현장 같은데요 꼭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유한사람을 원하는것이 아니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됩니다. 예) 현장소장 공사담당 공사담당 있으면 세명중에 한명을 안전담당자 정해서 안전담당자라고 원청에 보고하시면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원청에서 하는것이기때문에 구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관련 서류 및 안전지적 조치를 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하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공사 담당자 중에 컴퓨터 좀 하고 현장업무를 좀 아는 분으로 한명 선임하세요~그럼 될껍니다. 2010-05-31, "황천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5-31 · 1.7k · 0
A : 안전교육장 비치용품 몇번항목으로 정산을 해야하나요?

2010-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교육장에 비품 및 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 1. 안전교육장 접이식의자 > 2. 마네킹(개인보호구 착용) > 3. 중대재해사례(액자) > > 3가지를 구입하였는데 몇번항목으로 정산을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알고 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장 접이식 의자 → 5번 항목으로 2. 마네킹(개인보호구 착용) → 교육용이면 5번 항목이 맞을 듯... 3. 중대재해사례(액자) → 교육용이면 5번 항목 안전표지...



10-05-31 · 1.6k · 0
A : 안전교육장 비치용품 몇번항목으로 정산을 해야하나요?

어차피 목적이..교육용 아닌가요? 5번 올인하세요~ ㅎㅎ



10-06-01 · 1.5k · 0
A : 와이어로프 슬링밸트 안전하중관련

http://www.wire74.com http://www.osc.co.kr 2010-05-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군요 > > 더워짐관 동시에 슬슬 작업자들 안전모 착용가지고 전쟁이 시작될것 같습니다. > > 인양용을 쓰는 와이어로프와 슬링밸트를 인양물의 중량에 따라 사용가능한 지름 구하는데요 > > 이런거 잘정리해둔 곶 없을까요? > > 매번 계산할려니 귀찮네요 > > 그럼 선배님들 수고하십시요



10-05-31 · 2.3k · 0
A : 와이어로프 슬링밸트 안전하중관련

와이어로프 지름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두 번일 하시는거 같네요.^^;; 안전율 또 구해야 하니.. 그냥 웹벨트,와이어로프,체인등 절단하중표 인터넷에서 퍼오셔서.. 활용하심이 훨씬 편해요.^^



10-06-01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 교육??

2010-05-30, "남혁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일정을 확인하다 보니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 교육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 > 자세한 내용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매번 질문만 하네요^^; > >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5-30 · 1.9k · 0
A : 안전화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교체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2010-05-27,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보통 2개월에 한번씩 바꿔주는데 작업자는 다 떨어진거 들고 와서 바꿔달라그러고 소장님은 안된다 그러고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안전화 지급 규정이나 교체 기간이 따로 있나요??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러 모두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10-05-28 · 2.3k · 0
A : 안전화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교체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통상 6개월에 1ea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ㅋ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10-05-28 · 1.6k · 0
A : 안전화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교체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보통 지급하면.. 새것은 집에 갔다 놓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 있던 안전화랑 교체하고 줍니다..(K2 안전화) 신고 있던 안전화는 드릴로 다 빵꾸 내버립니다. 3~4개월후부터는 르까프 안전화로 바꿔서 지급합니다.. 종류별루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쉽고.. 관리하기 좋더라구요.. ㅋ 신고있던 안전화는 조용히 업체 쓰레기장에 버리지요..



10-05-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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