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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실시해야될 안전인증 대상품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07 2.2k 0

본문

2010-06-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각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때까지 자체검사, 안전검사에 대해 전혀 신경안쓰다가 이번 검찰합동점검 중점점검사항에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사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ㅋㅋㅋ
> 현장에서 콤프레샤를 쓰고있는데 이거혹시 공기압축기로 들어가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
> 09년부터 바뀌 안전검사 내용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설치되는 크레인과 리프트 곤도라 이고 나머지는 거의 제조업 같더라구요(전체 12종)
> 안전검사 관련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해야될 일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또한 크레인이라는게 어떤종류를 말하는건가요?(카고 하이드로크도 해당?)
>
> 또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라는게 있던데요 이건 제조사에 해당되는건가요? 안전관리자는 해당품목이 신고된 물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확인방법은요? 현장에서 콤프레샤 사용하고있어서 공기압축기로 확인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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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교체해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건 회사 규정 아닐까요?ㅎ 작업복 그런거 말하는건뎅. 2010-05-28, "엠콧구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통상 6개월에 1ea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ㅋ >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10-06-01 · 1.6k · 0
A : 안전관리자 미선임

2010-05-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를 미선임시 과태료만있나요??? > > 아님 현장중지라는 법조항이 있나요??? > > 그조항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미 선임(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 ◦ 안전관리자를 미 선임한 경우 - 미 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 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다...



10-05-26 · 2.7k · 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관련하여

2010-05-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근데 굴착면이 있어서 임시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타포린을 부착하였는데 > > 그게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 법적으로 설명해주실분 있으면 이야기즘 해주세요~~ 법까지 갈 필요없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만 봐도 인건비 적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중 사용내역에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



10-05-25 · 2k · 0
A : 안전관리비

식염포도당 가능합니다. 6항목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휴게실도 가능합니다만 혹시 창고로 쓰시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토목현장에서 캐노피천막 근로자 휴게실로 샀지만 이게 점점 창고로 변해가더군요 외부점검시 걸려서 참 난감했던적이 있습니다. 2010-05-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매달 25일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현장에 아직 근로자 휴게시설이 없는데 업체에서 근로자들 쉴수 있게 > > 파라솔을 구입했는데 그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 그리고 식...



10-05-25 · 1.9k · 0
A : 용접시 안전모

ㅎㅎ 안전모쓰고 보안면 쓰면 덥고 목아프고 엄청 힘들어요. 저는 그쪽안가고 피해 다닙니다. 죄송;; 2010-05-25,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작업장에 용접이 많은데 얼마전 안전모에 용접면이 결합되는것을 구입했습니다,, > 현장에 작업자들이 너무 무겁워 쓰기가 힘들다며, 다른 작업장에서는 용접시에는 쓰지 않는다고 하며 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용접시에도 안전모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용접시에 안전모의 착용여부의 법적...



10-05-25 · 1.8k · 0
A : 용접시 안전모

용접시에 안전모의 착용여부의 법적근거가 아닌 용접시 안전모를 착용안해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찾아야겠지요. 경안전모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볍구요. 보안면도 가벼운 소재를 써서 만든게 있습니다. 현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라면 용접사 근골격계예방차원에서 안전모를 미착용시킬수 있습니다. 2010-05-25,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작업장에 용접이 많은데 얼마전 안전모에 용접면이 결합되는것을 구입했습니다,, > 현장에 작업자들이 너무 무겁워 쓰기가...



10-05-2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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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궁금하네요.

2010-05-24,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4년제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 후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했고 취득준비중입니다. > > >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 > 업한자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10-05-24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궁금하네요.

2010-05-24,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4년제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 후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했고 취득준비중입니다. > > >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 > 업한자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



10-05-24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대해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0-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5-24, "제조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4년제 산업안전공학과를 졸업 후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기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 못했고 취득준비중입니다. > > > > > >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학과를 전공하고 졸 > > 업한자는 자격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사실입니...



10-05-25 · 2k · 0
A : 안전용품 사진찍을때 빽판쓰시나요?

2010-05-22, "아티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력이 얼마되지않아서인지 > 공사,품질에서만 볼 수 있었던(전회사에서) 백판을 대고 > 안전용품 사진을 찍어야하네요.... > 공사는 지난 3월에 시작했고 전 4월말에 들어왓습니다 > 그동안 공사쪽에서나 공무쪽에서 안전비로 털수없는것들 시킨것도 > 많고...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좀 있으면 4,5월 안전관리비 작성도 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 ^^;; 전 백판 안쓰는데요. 감리도 뭐라고 안하던데...



10-05-23 · 2k · 0
A : 안전용품 사진찍을때 빽판쓰시나요?

> ^^;; 전 백판 안쓰는데요. 감리도 뭐라고 안하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공무가 뜬금없이 백판에 적어서하라고... 본사팀에 내일 물어봐야겠네요ㅎㅎ



10-05-23 · 1.8k · 0
A : 안전용품 사진찍을때 빽판쓰시나요?

보드판 대고 찍으시면 수량이 몇개인지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2010-05-22, "아티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경력이 얼마되지않아서인지 > 공사,품질에서만 볼 수 있었던(전회사에서) 백판을 대고 > 안전용품 사진을 찍어야하네요.... > 공사는 지난 3월에 시작했고 전 4월말에 들어왓습니다 > 그동안 공사쪽에서나 공무쪽에서 안전비로 털수없는것들 시킨것도 > 많고...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좀 있으면 4,5월 안전관리비 작성도 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



10-05-24 · 1.9k · 0
A : 안전용품 사진찍을때 빽판쓰시나요?

2010-05-24,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드판 대고 찍으시면 수량이 몇개인지 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긴 하겠죠...발주처나 감리 같은경우에..... 하지만 조금 어이 없는건 사실이네요ㅠㅠ 여러분들 빽판대고 용품사진 찍으시는데 있나요?



10-05-24 · 1.9k · 0
A : 안전용품 사진찍을때 빽판쓰시나요?

저희 현장은 백판 대고 씁니다.. 감독관 어지간히 규정대로합니다.. 그날 들어오는대로 거래명세서 자기 친필 사인이 들어가고.. 매달 말일날 신호수 사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사진 파일까지 달라합니다.. 파일속에 사진 날짜랑 시간등 까지 확인 하네요.. 틀리면 인정 안해줌.... 사급공사만 하다가 관공사 하니깐.. 이거야 원~~



10-05-24 · 1.7k · 0
A : 안전관리 일지 작성

2010-05-21, "에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 일지가 법적으로 매일 작성하게 되 있는건가요? > > 제조업체 인데요~ > > 안전관리 일지 양식 있으면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식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 28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 20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3 안전실무서식집 또한, ...



10-05-2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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