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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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7-03 1,4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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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게갈딱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적용하기에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 문의합니다.
> 임시수전설비의 주변에 방책설치후 출입문에 시건장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것 같은데... & 발전기 충전부 노출부위에 접촉방지용 고무판을 구입설치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 ...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시수전설비 주변에 방책설치 후 사고방지를 위하여 미 허가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설치한 시건장치 및 발전기 충전부 노출에 따른 접촉시 감전방지용의 고무판이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적용하기에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 문의합니다.
> 임시수전설비의 주변에 방책설치후 출입문에 시건장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것 같은데... & 발전기 충전부 노출부위에 접촉방지용 고무판을 구입설치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 ...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임시수전설비 주변에 방책설치 후 사고방지를 위하여 미 허가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설치한 시건장치 및 발전기 충전부 노출에 따른 접촉시 감전방지용의 고무판이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체식)이 아니고 신규로 구입하거나 고장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