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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7월부터 바뀌는 MSDS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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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6-08 1,6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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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항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7월부터 MSDS의 비치양식?등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사업장은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요?
> 저희는 100인미만 제조업체이고
> 위험물질(수은,불산,납,분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법조항과 사례등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및「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2009-68호)」에 따라서 2010.7.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이외의 물질(단일물질) : 2010.7.1.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혼합물질) : 2013.7.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을 클릭하시고 파란 줄로 링크된
개 정 : 2009.10.26(노동부고시 제2009-68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다음 링크된 곳을 접속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KOSHA에 회원가입 하여야 함)
* KOSHA MSDS/GHS(화학물질정보)에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7월부터 MSDS의 비치양식?등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사업장은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요?
> 저희는 100인미만 제조업체이고
> 위험물질(수은,불산,납,분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법조항과 사례등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및「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2009-68호)」에 따라서 2010.7.1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이외의 물질(단일물질) : 2010.7.1.
- 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혼합물질) : 2013.7.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을 클릭하시고 파란 줄로 링크된
개 정 : 2009.10.26(노동부고시 제2009-68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다음 링크된 곳을 접속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KOSHA에 회원가입 하여야 함)
* KOSHA MSDS/GHS(화학물질정보)에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