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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게 맞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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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g 작성일10-06-15 1.1k 0

본문

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Q & A

Q & A 목록
A : 곤돌라의 권과방지장치가 반드시 양쪽에 설치되어야 하는가요..

2010-06-1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곤돌라의 권과방지장치가 양쪽에 설치되어여하는가요..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도대체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쪽에 리미트 스위치가 부착되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곤돌라(Gondola) 안전작업지침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상한 권과방지장치 리밋스위치가 승강 프레임 상단에 부착된 것으로서 작업대의 리밋스위치가 로프 최상단에 부착된...



10-06-15 · 1.9k · 0
A : 안전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0-06-15,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안전인입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일반건설현장에서 벨트식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설현장에서는 상체식이나 그네식을 써야 하나요?? > > 그리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사용지침 2. 첨부파일인 노동부고시 제2008-77호 관련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기준을 참조바랍니...



10-06-15 · 1.3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다행이군요.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셨나보군요. 항상 건승하시기를...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구요~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10-06-15 · 1.4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고생하셨습니다 점검 sheet와 결과좀 보내줄수 있는지요 어떤 부분을 점검하였는지요 누구누구 나오는지요? 저희도 점검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10-06-16 · 1.4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할꺼같습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접하기에는 벌금 맞은 곳도 많다고 하던데.... 벌금 맞는 순간.... 버럭~~할 과장님 부장님 생각하니 ....젠장 ㅠㅠ



10-06-16 · 1.4k · 0
A : 구조검토 관련 자료요청

관련 책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1995년 07월 발행된 건설공사 가시설물 안전점검 편람(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편집부)중 제2편 건축공사와 제3편 토공사를 참조바랍니다. 옛 자료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에 프로그램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참조할 사이트로는 삼건베리클, 한국안전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이나 건축관련 사이트 등에 가시면 프로그램 등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0-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더운날씨에 수고 ...



10-06-15 · 1.6k · 0
A : 구조검토 관련 자료요청

2010-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거푸집이나 흙막이지보공 관련 구조검토를 공부해 보려고합니다. 좋은 자료있는 사이트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는 자료가지고 계시면 simanjsu@naver.com 로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좀 오래된 엑셀로 만든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와 흙막이가시설에 대한 구조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송부하오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6-15 · 1.6k · 0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2010-06-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재 거푸집이나 흙막이지보공 관련 구조검토를 공부해 보려고합니다. 좋은 자료있는 사이트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는 자료가지고 계시면 simanjsu@naver.com 로 공유부탁드립니다.



10-06-16 · 1.6k · 0
A : 고용노동부령은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요?

노동부령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선 시행규칙을 말하는건데요 고용노동부령이라면 올 7월5 일 부터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 경 하면서 노동부령이 고용노동부령으로 바뀐것이 아닌듯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시 삭제 하겠습니다 2010-06-15, "kk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 > 고용노동부령이 많이 나오네요. > 고용노동부령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10-06-15 · 1.5k · 0
▶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게 맞네요. ^^

부칙 (정부조직법)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0-06-15 · 1.1k · 0
A :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0-06-1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안전보조원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의 구입이 가능한가요? > 무전기를 혼자 사용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 그리고 교통통제 상황에서 신호수들간 또는 장비기사와 신호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안전의 측면에서 무전기의 사용은 ...



10-06-15 · 4k · 0
A : 산재처리건입니다.

*산재건수: 재해율은 원청에 합산됩니다. *치료 및 보상: 업체 산재로 처리(하수급인 산재 승인 된 경우) 산재지정병원의 원무과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에서 용역을 썼는데~~ > 용역이 몇일 일하더니~종아리 근육파열??이란 병명으로 > 진단서를 끊어왔습니다. > 하도급 사장은 어이없게~~원청에서 산재처리해달라고 하고~ > 하도급도 엄연히 회사가 있고,산재보험 근재보험까지~ > 다있는데~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 산재처리는 처음이라서 부탁드립니다. > 원...



10-06-15 · 1.6k · 0
A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0-06-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10-06-15 · 1.5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0-06-1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이 건설장비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는 정기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는게 없어졌나요 2년에 한번씩 검사받는것은 뭐죠.. > 헷갈려서 원 저희현장에서 작년에 12월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건...



10-06-14 · 1.9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2010-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대개의 경우가 3톤이상이니, 해당없겠네요, 감사 합니다.



10-06-15 · 1.6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첨부파일

제가 건설현장에서 타워 담당자라서 정리해 놓은거 첨부파일로 해서 올립니다...



10-06-15 · 1.6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10-06-15 · 1.6k · 0
A : 항만공사 관련 점검표 양식을 구할수 없을까요?.

2010-06-14, "부족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예전에 이런양식을 본적이 있어서. > 혹여나 구할수 없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항만공사 관련으로 준설선, 예인선, 바지선등.. > 일일점검표로 관리감독자가 확인하는 점검표를 찾고 있습니다. > > 갖고 계신다면 9999072@naver.com 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5번. 해상공사(일...



10-06-14 · 1.7k · 0
A : 항만공사 관련 점검표 양식을 구할수 없을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2010-06-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14, "부족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예전에 이런양식을 본적이 있어서. > > 혹여나 구할수 없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 > > 항만공사 관련으로 준설선, 예인선, 바지선등.. > > 일일점검표로 관리감독자가 확인하는 점검표를 찾고 있습니다. > > > > 갖고 계신다면 9999072@naver.com 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



10-06-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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