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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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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6-16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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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빡시게 점검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중에
>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 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
> 여기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중 덮개관련 방호장치와 가설기자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나요?
>
>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2)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2)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3) 안전대
(4) 용접용 보안면
(5)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기계ㆍ기구 및 설비 : 곤돌라
2) 방호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연삭기 덮개
(4)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5)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1)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2)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3)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따라서,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설치 후 안전인증(완성검사)을 받으시면 되시고
방호장치는 예로들면 양중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교류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연삭기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가설기자재는 '안'자가 있는 지와 생산업체에서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보호구는 검정품인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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