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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기기기 관련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병원안전 작성일10-06-17 1.1k 0

본문

이번에 검찰,노동부 합동 단속 때문에 각 부서별 필요 물품을 조사하던 중 누설전류계라는게 전기관련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은 누설전류계는 전기쪽의 사용장비이지 안전장치는 아닌거같기도하고 맞는거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장비가 60만원정도의 고가라 결제 올리려니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시는 선배님들은 답변 쫌 달아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안전~!!!!



Q & A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비

ㅋㅋㅋ 자물쇠 5천원이면 삽니다. 그냥 현장관리비로 쓰세요 2010-06-23, "이것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전함에 장치하는 시건장치가 관리비로 포함이 되나요?



10-06-23 · 1.4k · 0
A : 수의계약공사 관련

2010-06-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수의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 현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약 7억원정도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1)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도 되는지? > 아니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 2) 교육(신규, 정기,특별....) 및 협의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당 현장과 구별해서 해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10-06-23 · 1.4k · 0
A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작업이 목적이라면 사용불가하구요 근로자의 감전방지를 위한거라면 가능할수도 있구요 작업 및 감전방지 둘다라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2010-06-22, "chob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수가 흥건한 발파작업 현장입니다. > 누설전류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절연저항 측정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06-2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관리책임자 20억이상 전담안전관리자 120억이상(토목은 150억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10-06-22, "세이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행사 : A건설 > 시공사 : A건설 > > 원도급 : 소방공사 50억대 > > A건설 안전관리자가 공사금액 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 된다는데...관련기준이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면 > >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의뢰해도 되는지요?



10-06-23 · 1.4k · 0
A : 거푸집 동바리 질문 있습니다.

2010-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4개월 남겨두고 감리가 상주하였습니다. > 토목 담당하시는 감리분이 안전까지 담당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 몇가지 말씀하시는데 거푸집 동바리 "안" 검사품 아닌 자재가 > 많다고 하시면서 이러다가 사고나면 어쩔거냐고 하시더라고요.. > 거푸집 동바리는 산업안전공단의 검사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동바리 반입할때 마다 '안' 검사품인지 전체다 확인하고 반입시켜야 > 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0-06-23 · 1.6k · 0
A : 마네킹 신호수......

2010-06-21, "어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개념 소장님이 마네킹 신호수 2대 설치하라네요..... > 도로공사인데.... > 입구주변에 말입니다..... > 미치겠네요..... > 돌아버리겠습니다..... > 힘듭니다.....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1대당 견적 130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 차량 및 일반 통행인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있다면 설치되는 마네킹 신호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6-23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0-06-21,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살펴보다 보니..어려운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 >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직원(부,과장 등), 반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이 되어있으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



10-06-23 · 1.5k · 0
A : 운영자님 질문있습니다.

2010-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운영자님 초보 안전인 입니다. > > 질문검색을 해도 안나와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보 안전인 교육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셨으면 > > 합니다. ^^;; >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로 b/t 비계 안전난간을 올렸습니다. > > 이게 가능한가요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에는 애매하더라구요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비계로 검색하셨...



10-06-18 · 1.5k · 0
제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동식 작업대의 작업대 와 안전난간대가 기성제품으로 반입되었든....별도로 안전난간만 반입하였든 안전난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기성제품으로 일식으로 들어왔다면 안전난간 및 작업대 별도 구분하여 제출하여 하라 하시고, 별도로 반입됬어다면 당연히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안전난간의 단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작업대의 단가를 안전난간으로 통합해서 올리는 경우의 수도 생각하세요 물가정보등을 검토 하시고 현실성 있는 단가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맞다면 인정해주시고 아니...



10-06-19 · 1k · 0
한가지더~~

기성제품으로 들어오지 않은 폭목(발끝막이판)설치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목설치시 재료비,인건비 가능



10-06-19 · 1.1k · 0
A : 산재처리시 예상 금액산출

2010-06-17,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 ------------------------------------------------------------------- > 근로자가 사망하였을시 산재로 처리를 한다면 > . > 대략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 > 회사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다면.. > . >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제시를 해야할듯 싶은데.. > . > 제시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 . > 궁금합...



10-06-18 · 1.7k · 0
A : 전기기기 관련 문의 입니다.

2010-06-17, "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검찰,노동부 합동 단속 때문에 각 부서별 필요 물품을 조사하던 중 누설전류계라는게 전기관련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제 생각은 누설전류계는 전기쪽의 사용장비이지 안전장치는 아닌거같기도하고 맞는거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 > 장비가 60만원정도의 고가라 결제 올리려니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 > 아시는 선배님들은 답변 쫌 달아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한국산업안...



10-06-18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방법??

2010-06-16, "우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 몇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 현장 여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직이 > 너무 너무 심하다 보니 도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없네요.. > 거의 일년에 한번씩 다른 분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관할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 우편으로 반납만 하면 되는지?? > 아니면 따로 해촉에 관한 공문...



10-06-17 · 1.5k · 0
답변 감사합니다..(냉무)^^

2010-06-17, "먼저해보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16, "우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입니다... > > > > 몇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 > 현장 여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직이 > > 너무 너무 심하다 보니 도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없네요.. > > 거의 일년에 한번씩 다른 분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 관할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10-06-17 · 945 0
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직원이 사달라고 하던가요? 긴팔입으라 하시고 그늘이 하나 사다주세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10-06-16 · 1.5k · 0
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 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10-06-16 · 2.4k · 0
A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 중

2010-06-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빡시게 점검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중에 >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 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 > 여기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중 덮개관련 방호장치와 가설기자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나...



10-06-16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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