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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운영자님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18 1.5k 0

본문

2010-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운영자님 초보 안전인 입니다.
>
> 질문검색을 해도 안나와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보 안전인 교육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셨으면
>
> 합니다. ^^;;
>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로 b/t 비계 안전난간을 올렸습니다.
>
> 이게 가능한가요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에는 애매하더라구요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비계로 검색하셨으면 다음과 같이 나왔을텐데요~
더운 여름 건강히 보내시구요~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안전난간대도 이미 반입된
가설공사용이 아닌 안전난간용으로 신규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비계 본체, 사다리(승하강설비), 폭목(발끝막이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 구름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비용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 : 스토퍼, 아웃트리거 등)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신규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11 페이지
Q & A 목록
A : 중장비 보험관련

답변감사합니다. 결론은 3조 3항에 내용처럼 1천만원 이네요 ㅋ~ 팔하나 부러져도 재수없으면 천만은 넘어가는데 너무적네요 2010-10-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를 참조바랍니다. > > 2010-10-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 > 중장비 보험약관을 보면 자배법이라는게 나옵니다. > > 자배법시행령에 정한 금액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되나요?



10-10-21 · 1.4k · 0
A : 질문있습니다.

2010-10-20,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에 달려있는 고리에 슬링벨트를 걸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민노총이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네요...그리고 백호우로 psc빔 콘크리트 타설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불법이라는데..... > > 원래 버켓에 인양용 고리가 달려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양장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임의로 달려진건가요 그리고 불법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일단 백호는 인양작업용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백호 고리부분에 이탈방지 클립이 갖춰져...



10-10-20 · 1.3k · 0
A : 질문있습니다.

2010-10-20,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에 달려있는 고리에 슬링벨트를 걸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민노총이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네요...그리고 백호우로 psc빔 콘크리트 타설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불법이라는데..... > > 원래 버켓에 인양용 고리가 달려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양장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임의로 달려진건가요 그리고 불법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느 법에 한하여 불법이란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



10-10-20 · 1.5k · 0
A : 현장에서 필요한 법정서류와 그 보존기간 선배님들이 도움이 절실합니다ㅠ

2010-10-19, "신입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 이제 막 1달차입니다. > > 서류가 이것저것 할게 너무도 많네요. > 선배님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법정서류 대해서는 3759번 등을 보존기간 등에 대해서는 2884번 등을 참조하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59와 288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0-19 · 1.4k · 0
A :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150억입니다.

2010-10-19,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계약금이 150억입니다. > 노동부에 협력업체 소장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며 하도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라면 하도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



10-10-19 · 1.3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



10-10-19 · 1.8k · 0
A : 전력구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2010-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 발주처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안전관리비계상중에 철도,궤도신설공사 > (50억원이상)이여서 1.58%라고하는데 > 공단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일반건설(갑)에 포함된다고 1.88%라고합니다 > 전력구공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그 산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니다. 2. ...



10-10-19 · 1.6k · 0
A : 준공 후 안전관리자 인건비 투입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투입은 가능하겠으나 노동부의 인정여부를 떠나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올런지...가능은 합니다... 2010-10-1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준공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준공 승인 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 > 투입이 가능한지요...기타 각종 안전관리비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전시설, 안전시설 해체 인건비 등)



10-10-18 · 1.7k · 0
A :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만들어야할 의무는 없지만 점검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보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작업자가 투입했는가를 봅니다. 고로 만들어놓는게 좋겠죠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0-10-18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0-10-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인이 만들어야할 의무는 없지만 점검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보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작업자가 투입했는가를 봅니다. 고로 만들어놓는게 좋겠죠 > >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년치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안전일지는 작업일보보고 만들어도 사업주간협의체나 합동점검, ...



10-10-18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평생직장으로 여기신다면 최근꺼부터 차근차근 해가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력서 다시 넣으세요. 1년치안했으면 내가보기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안전관리자가 안하고 갔을것입니다.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0-10-18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0-10-18,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 평생직장으로 여기신다면 최근꺼부터 차근차근 해가시고요. > 아니다 싶으면 이력서 다시 넣으세요. 1년치안했으면 내가보기엔 >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안전관리자가 안하고 갔을것입니다. > >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기존에 아예 안전관리자...



10-10-18 · 1.2k · 0
A : 작업중사고났는데요

사고보고서 작성하시구요 목격자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 받으세요. 직접본사람이 없다면 작업반장이나 주변에 같이 일했던 작업자 진술서 받으세요. 그 다음 산재처리 할건지 공상처리 할건지 결정하시고 산재면 요양신청서 작성하시고 병원, 공단에 제출 안전서류좀 챙겨두시구요 공상이면 소장님과 상의. 2010-10-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사고 난거라 뭘부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 뼈가부러져서 수술했는데 > 무엇부터해야되죠??



10-10-18 · 1.6k · 0
A : 공적조서

2010-10-15,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 공적조서를 이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은데....워낙 글짓기 솜씨가 없 > > 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선배님들 공적조서 작성되어 있는 견본을 보고싶습니다. > > 참고만하고 바로 폐기처분하겠습니다....품질안전쪽 공적이면 > > 더 좋겠습니다. > > hg5167@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50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1850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10-10-15 · 1.3k · 0
A : 공적조서

답변감사드립니다. 양식이 아니라 누가 쓴 견본을 원하는것인데... 암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0-10-18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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