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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기교육에 관해서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6-30 1.7k 0

본문

2010-06-30, "안전둥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는 매달 2시간이상 정기교육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감리단장이 정기교육을 2시간 실시했다면 시공사에서는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실시자가 시공사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지 않고 감리단장이 실시하였더라도 상관없지 않나요?? 여기 단장님이 유별나서 매달 자기가 교육하는데..안전관리자가 따로 정기교육 실시 할 필요가 있나 궁금합니다...
> 답변 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사업내 교육,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 관련)
다.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감리단장이라면 상기의 교육강사기준에 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아래의 관련 법규 및 규정사항을 출력하여 교육관련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하여
두시면 줗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관련 법규 및 규정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사업내 교육,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1.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 관련)
가.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강사기준(제3조제4항 관련)
가.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라.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사1급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마.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사2급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그 밖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 강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가.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라.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마.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사 1급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바.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사.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Q & A

전체 8,829건 211 페이지
Q & A 목록
A : 질문있습니다.

2010-10-20,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에 달려있는 고리에 슬링벨트를 걸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민노총이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네요...그리고 백호우로 psc빔 콘크리트 타설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불법이라는데..... > > 원래 버켓에 인양용 고리가 달려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양장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임의로 달려진건가요 그리고 불법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일단 백호는 인양작업용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백호 고리부분에 이탈방지 클립이 갖춰져...



10-10-20 · 1.3k · 0
A : 질문있습니다.

2010-10-20,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에 달려있는 고리에 슬링벨트를 걸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민노총이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네요...그리고 백호우로 psc빔 콘크리트 타설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불법이라는데..... > > 원래 버켓에 인양용 고리가 달려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양장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임의로 달려진건가요 그리고 불법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어느 법에 한하여 불법이란 단어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



10-10-20 · 1.5k · 0
A : 현장에서 필요한 법정서류와 그 보존기간 선배님들이 도움이 절실합니다ㅠ

2010-10-19, "신입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 이제 막 1달차입니다. > > 서류가 이것저것 할게 너무도 많네요. > 선배님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법정서류 대해서는 3759번 등을 보존기간 등에 대해서는 2884번 등을 참조하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59와 288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0-19 · 1.5k · 0
A :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150억입니다.

2010-10-19,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계약금이 150억입니다. > 노동부에 협력업체 소장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며 하도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라면 하도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



10-10-19 · 1.3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



10-10-19 · 1.8k · 0
A : 전력구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2010-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 발주처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안전관리비계상중에 철도,궤도신설공사 > (50억원이상)이여서 1.58%라고하는데 > 공단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일반건설(갑)에 포함된다고 1.88%라고합니다 > 전력구공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그 산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니다. 2. ...



10-10-19 · 1.6k · 0
A : 준공 후 안전관리자 인건비 투입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투입은 가능하겠으나 노동부의 인정여부를 떠나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올런지...가능은 합니다... 2010-10-1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준공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준공 승인 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 > 투입이 가능한지요...기타 각종 안전관리비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전시설, 안전시설 해체 인건비 등)



10-10-18 · 1.7k · 0
A :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만들어야할 의무는 없지만 점검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보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작업자가 투입했는가를 봅니다. 고로 만들어놓는게 좋겠죠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0-10-18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0-10-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인이 만들어야할 의무는 없지만 점검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보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작업자가 투입했는가를 봅니다. 고로 만들어놓는게 좋겠죠 > >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년치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안전일지는 작업일보보고 만들어도 사업주간협의체나 합동점검, ...



10-10-18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평생직장으로 여기신다면 최근꺼부터 차근차근 해가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력서 다시 넣으세요. 1년치안했으면 내가보기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안전관리자가 안하고 갔을것입니다.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0-10-18 · 1.3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0-10-18,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 평생직장으로 여기신다면 최근꺼부터 차근차근 해가시고요. > 아니다 싶으면 이력서 다시 넣으세요. 1년치안했으면 내가보기엔 >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안전관리자가 안하고 갔을것입니다. > >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기존에 아예 안전관리자...



10-10-18 · 1.2k · 0
A : 작업중사고났는데요

사고보고서 작성하시구요 목격자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 받으세요. 직접본사람이 없다면 작업반장이나 주변에 같이 일했던 작업자 진술서 받으세요. 그 다음 산재처리 할건지 공상처리 할건지 결정하시고 산재면 요양신청서 작성하시고 병원, 공단에 제출 안전서류좀 챙겨두시구요 공상이면 소장님과 상의. 2010-10-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사고 난거라 뭘부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 뼈가부러져서 수술했는데 > 무엇부터해야되죠??



10-10-18 · 1.6k · 0
A : 공적조서

2010-10-15,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 공적조서를 이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은데....워낙 글짓기 솜씨가 없 > > 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선배님들 공적조서 작성되어 있는 견본을 보고싶습니다. > > 참고만하고 바로 폐기처분하겠습니다....품질안전쪽 공적이면 > > 더 좋겠습니다. > > hg5167@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50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1850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10-10-15 · 1.3k · 0
A : 공적조서

답변감사드립니다. 양식이 아니라 누가 쓴 견본을 원하는것인데... 암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0-10-18 · 1.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10-15,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하려는데 납품시 운반비이 별도 있다고 하네요... > > 이런 경우 안전가설재 신규 구입시에 운반비를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타현장에서 사용하던 안전가설재 전용으로 인한 자재운반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와 장비 사용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



10-10-1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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