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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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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6-30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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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안전둥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는 매달 2시간이상 정기교육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감리단장이 정기교육을 2시간 실시했다면 시공사에서는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실시자가 시공사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지 않고 감리단장이 실시하였더라도 상관없지 않나요?? 여기 단장님이 유별나서 매달 자기가 교육하는데..안전관리자가 따로 정기교육 실시 할 필요가 있나 궁금합니다...
> 답변 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사업내 교육,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 관련)
다.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감리단장이라면 상기의 교육강사기준에 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아래의 관련 법규 및 규정사항을 출력하여 교육관련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하여
두시면 줗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관련 법규 및 규정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사업내 교육,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

1.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 관련)
가.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강사기준(제3조제4항 관련)
가.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라.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사1급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마.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사2급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그 밖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 강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가.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라.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마.산업안전ㆍ보건관련분야 기사 1급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바.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ㆍ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사.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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