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3 132
구인정보  13 300
자료실   2,068
Q & A   8,831
 


Q & A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페이지 정보

   된공그리 작성일10-07-02 2.1k 0

본문

답변감사드립니다.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동부 회시이면 더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2010-07-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1,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 >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
> >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 >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운영자님 답변은 찾았는데 감리단에서 자꾸 노동부 회신 근거나 법적근거를 가져오라하는데 위내용에대한 근거좀 올려주세요.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탁으로 전부 하도급주었는데 안전시설물업체는 하도급계약한 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안전관리비로 처리를 하냐는 식에 말을 들어 근거를 찾으려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질 의]
>
> ○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
> 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 -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
> [회 시]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산안(건안) 68307-20, 2003.1.27)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0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2010-07-0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10-07-02 · 1.8k · 0
A : 램프용 안전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안정기가 고장이 나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 외함이 찌그러지면 나중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지요. 하지만 안정기 고장으로 인해서는 누전이나 화재의 위험은 없습니다. 2010-06-25,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부 안전기 외함이 변형 됐는데 이게 어떻게 위험한거죠? > 모든 제픔의 외함이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을텐데 당연히 외함이 > 변형되면 위험하죠 이런식의 답변말고 상세히 답변부탁드릴께요. > 램프용 안전기가 외형이 적당히 찌그러졌습니다.



10-06-25 · 1.3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ㅋㅋㅋ 자물쇠 5천원이면 삽니다. 그냥 현장관리비로 쓰세요 2010-06-23, "이것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전함에 장치하는 시건장치가 관리비로 포함이 되나요?



10-06-23 · 1.6k · 0
A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작업이 목적이라면 사용불가하구요 근로자의 감전방지를 위한거라면 가능할수도 있구요 작업 및 감전방지 둘다라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2010-06-22, "chob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수가 흥건한 발파작업 현장입니다. > 누설전류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절연저항 측정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06-23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관리책임자 20억이상 전담안전관리자 120억이상(토목은 150억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10-06-22, "세이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행사 : A건설 > 시공사 : A건설 > > 원도급 : 소방공사 50억대 > > A건설 안전관리자가 공사금액 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 된다는데...관련기준이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면 > >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의뢰해도 되는지요?



10-06-23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방법??

2010-06-16, "우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 몇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 현장 여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직이 > 너무 너무 심하다 보니 도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없네요.. > 거의 일년에 한번씩 다른 분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관할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 우편으로 반납만 하면 되는지?? > 아니면 따로 해촉에 관한 공문...



10-06-17 · 1.7k · 0
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직원이 사달라고 하던가요? 긴팔입으라 하시고 그늘이 하나 사다주세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10-06-16 · 1.7k · 0
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 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10-06-16 · 2.6k · 0
A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 중

2010-06-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빡시게 점검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중에 >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 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 > 여기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중 덮개관련 방호장치와 가설기자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나...



10-06-16 · 2.1k · 0
A : 안전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0-06-15,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안전인입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일반건설현장에서 벨트식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설현장에서는 상체식이나 그네식을 써야 하나요?? > > 그리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사용지침 2. 첨부파일인 노동부고시 제2008-77호 관련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기준을 참조...



10-06-15 · 1.5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다행이군요.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셨나보군요. 항상 건승하시기를...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구요~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10-06-15 · 1.6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고생하셨습니다 점검 sheet와 결과좀 보내줄수 있는지요 어떤 부분을 점검하였는지요 누구누구 나오는지요? 저희도 점검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10-06-16 · 1.5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할꺼같습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접하기에는 벌금 맞은 곳도 많다고 하던데.... 벌금 맞는 순간.... 버럭~~할 과장님 부장님 생각하니 ....젠장 ㅠㅠ



10-06-16 · 1.6k · 0
A :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0-06-15,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가 1명이고 안전보조원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무전기의 구입이 가능한가요? > 무전기를 혼자 사용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 그리고 교통통제 상황에서 신호수들간 또는 장비기사와 신호수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안전의 측면에서 무전기의 사용은 ...



10-06-15 · 4.4k · 0
A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10-06-1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고소작업이나 위험작업 실시요청을 했을때 > 근로자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작업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10-06-15 · 1.7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6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