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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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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08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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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 >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
> >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또는 구분이 안 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입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재료비+직접노무비 구분의 금액과
> 총공사금액의 70% 산정액중 둘중 어느걸 사용해야 되나요?
> 둘중 큰금액을 사용해야 되나요?
> 적은 금액을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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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나 잘 챙겨두세요 2010-07-08, "안전" 님이 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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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조선업)에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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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혹서기..
 

2010-07-0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서기 근로자의 일사병, 열사병등의 예방과 근로의욕...
10-07-08 · 1.6k · 0
A : 혹서기..
 

그렇죠... 안전관리비로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시키네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말이죠.. 날도 더운데...
10-07-08 · 1.7k · 0
A : 혹서기..
 

2010-07-0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죠... 안전관리비로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시키...
10-07-08 · 1.5k · 0
A : 혹서기..
 

강사가 다방아가씨면 금상첨화... 2010-07-08, "ㅇ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
10-07-08 · 1.3k · 0
A : 발주처가 외부 홍보간판을 안전관리비로 처리 하랍니다.
 

한 방에 훅가게 해주세요~ 안전관리비가 무슨 경비입니까? 슬픈 현실입니다...ㅜㅜ 2010-07-07, ...
10-07-08 · 1.4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10-07-07 · 1.4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
10-07-07 · 1.7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2010-07-0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로 진행되고있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10-07-07 · 1.9k · 0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당연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10-07-07 · 1.5k · 0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
10-07-07 · 1.6k · 0
A : 운영자님!!!
 

2010-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07-0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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