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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용 용품 반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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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7-06 1,7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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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공사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 무전기 등은 추후 준공된수 발주처에 반납을 해야 하는지요. 좀 급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답변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관급공사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 무전기 등은 추후 준공된수 발주처에 반납을 해야 하는지요. 좀 급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답변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